"마약류 오남용 감소...인력배치토록 비용보상체계 마련 필수"

정경주 병원약사회 부회장, 4일 국회토론회서 강조

2024-12-04     엄태선 기자
정경주 병원약사회 부회장

"마약류 오남용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위해 의료기관이 전문가팀이나 위원회를 만들어 인력을 배치할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하고 그에 따른 비용보상체계 마련하는 논의가 필요하다."

정경주 병원약사회 부회장(연세대학교 용인세브란스병원 약제팀장)은 4일 열린 서영석-김윤 의원 주최, 병원약사회-국회건강과 돌봄 그리고 인권포럼이 주관한 '의료기관 마약류 관리 강화 국회토론회'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정 부회장은 이날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마약류 취급 전반에 관한 데이터가 확보됨으로써, 의료용 마약류 관리의 소홀함이 마약 중독과 같은 사회적 문제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점과 의료용 마약류의 철저한 관리가 사회적 오남용 예방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명확히 알게 됐다"면서 "현재 마약류의 사용에 있어 취급에 중점을 두고 있지만, 이제는 사용 환자 중심으로 적정한 처방과 투여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시점으로, 보건의료인과 사회 구성원 모두 이에 동의하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국가에서는 마약류 취급 현황을 시스템에 보고하고, 다양한 적정 사용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며, 마약 처방전에 환자의 과거 처방 이력을 확인하도록 의무화하는 등의 제도를 시행, 마약류 오남용을 일부 예방하고 예전보다 안전한 마약류 사용을 기대할 수 있다"며 "하지만 환자 입장에서 보면 국가가 관리하는 데이터가 문제를 드러내는 시점은 이미 부적절한 사용이 일어난 이후"라고 지적했다. 

정 부회장은 기관 내부에서의 철저한 관리가 중요하다며 "마약류 오남용 관리에서 중요한 부분인 기관 내부의 약물 검토 프로그램과 마약류 처방 제한 및 모니터링 절차 같은 관리 프로그램이 필요하고 의료기관에서 마약류 사용이나 관리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를 검토하고 개선할 전문가팀 활동이 제도화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특히 "마약류 관리자가 있는 의료기관에서 마약류 관리의 주체는 마약류 관리자이지만, 현재 법적 기준은 단지 마약류 관리자를 두도록만 규정하고 있어, 마약류 관리자는 마약류 취급 보고와 수량 관리, 잔여 마약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다른 약사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마약류 취급 관련 법규가 복잡하고 절차가 까다로워, 단지 취급관리 업무에만 의료기관 근무 약사의 약 10% 이상이 마약류 관리에 투입되고 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마약류 관리자는 별다른 권한없어 모니터링에 따른 체계적인 개선 활동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세계보건기구(WHO)는 마약성 진통제 스튜어드쉽 프로그램을 통해 통증이 필요한 환자의 요구를 충족시키면서,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마약성 진통제를 합리적으로 사용하자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 적절한 사용, 위험 완화, 폐기, 중독 환자 식별과 치료, 과다 복용과 관련된 사망 감소 등을 위한 7가지 업무 영역을 제안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정 부회장은 "우리나라에서도 앞으로 환자와 사회의 안전을 위해, 마약류 취급 현황만을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기관 내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통증 치료를 위한 권고사항을 제시하며, 마약성 진통제의 장기 사용이나 고용량에 따른 의존 및 중독 위험을 모니터링하고, 중독 환자를 식별하고 치료할 수 있는 마약류 사용 관리 전문가팀의 중재활동이 꼭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끝으로 "이제 국가에서 의료기관이 전문가팀이나 위원회를 만들고 인력을 배치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그에 따른 비용 보상체계를 마련하는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필수적인 논의"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