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응급·외상센터 100% 가산…의원·약국 진찰료·조제료 지원

복지부, 장기연휴 한시적 수가 적용…지역 응급실 경증진료 1만 5천원 '가산' 공휴 및 소아 가산 미적용…비대면 진료와 혈액투석 환자 한시수가 산정 '불가'

2025-01-23     이창진 기자

설 연휴 기간 보건의료기관 유인을 위해 응급실을 비롯해 진찰료와 조제료 수가가산이 실시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설 연휴 대비 비상진료 한시 수가 지원방안을 의약단체에 전달했다.

우선, 겨울철 호흡기질환 유행 대비 진료협력병원 진료지원금(3만원)을 2월 28일로 연장했다. 

설 연휴 기간 응급센터와 외상센터 수가 가산 모식도.

코로나19 입원환자 대상 중증응급환자 배정지원금도 1월 22일부터 2월 5일까지 한시적 확대했다.

배정지원금 수가는 20만 2250원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로 확진된 자 중 격리입원 치료를 받는 경우 환자 당 1회 산정할 수 있다.

격리 입원 기준은 격리실에 입원해 중환자실 격리관리료 또는 격리실 입원료 수가 적용을 받는 경우를 의미한다. 다만, 소아와 공휴야간, 종별 등 각종 가산을 적용하지 않는다.

중증응급환자 가산도 한시적으로 확대한다.

연휴 기간 중증응급환자 적시 치료를 위해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권역외상센터 내원 후 24시간 이내 응급의료행위를 야간 또는 공휴일에 실시하는 경우 마취료 및 처치, 수술료 100% 추가 가산이다. 적용기간은 1월 22일부터 2월 5일까지 보름간이다.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참여기관과 신포괄수가 기관도 추가 가산을 동일 적용한다.

경증환자 분산진료를 위해 응급 진찰료 가산을 신설했다.

지역응급의료기관 또는 응급의료시설을 대상으로 1월 22일부터 2월 5일까지 환자 당 응급 진찰료 1만 5000원을 가산한다.

수가 인상분 일부를 응급실 근무 전문의와 전공의에게 지급해야 한다.

장기간 연휴 대비 병의원과 약국 가산도 마련했다.

병의원과 약국 진찰료와 조제료 한시적 지원 모식도.

관공서 공휴일에 해당하는 설 연휴 기간에 운영하는 병의원 외래 진료와 약국 의약품 조제 시 한시적 수가 코드로 별도 청구해야 한다. 의료기관 경우 환자 당 3000원, 약국은 환자 당 1000원의 지원금을 수가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의료기관은 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보건의료원에 해당한다. 종합병원 제외.

한시적 수가는 공휴야간, 소아, 종별 등 각종 가산은 적용하지 않으며, 건강보험 환자와 의료급여 환자만 산정 가능하다. 자동자 보험과 보훈환자를 적용할 수 없다는 의미다.

비대면 진료 환자와 혈액투석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한시적 수가 산정이 불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