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필수약 등 성분명 사용 촉진 약사법 개정...병협 "반대"
3일 김윤 의원 대표발의 법안에 의견 제출
병협이 국가필수의약품 및 수급불안정의약품에 성분명 사용을 촉진하려는 법률안 개정에 반대 입장을 냈다.
병협은 지난해 말 국회 김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최근 의견을 제출했다고 3일 밝혔다.
김 윤 의원은 최근 수년간 특정 의약품의 수급 불안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장기화되는 경우가 빈번하며, 특정 제약사 제품의 품귀현상 발생시 사재기, 장기처방, 약국 간 웃돈 거래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부로 하여금 수급불안정의약품에 대해서도 안정적인 공급기반을 구축하고, 국가필수의약품 등에 대해 성분명 사용을 촉진, 의약품이 소비자에게 제때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이라며 법률안 일부 개정에 나섰다.
병원협회는 특정의약품의 수급 불안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나서게 하려는 개정안 취지에는 공감을 표시했다.
다만, 성분명 사용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은 의사의 처방권을 침해하고, 의약분업의 원칙을 훼손시키는 것이며, 인체에 민감도 높은 의약품 등은 환자안전에 위해를 야기할 수도 있다며 반대한다고 밝혔다.
병협은 "의료 현장에서 의사는 환자의 증상, 특징에 따라 의약품 제품을 다르게 처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만약, 성분명 사용을 활성화한다면 환자에 대한 의학적 결과나 부작용 등을 미처 알지 못하는 약사가 경제적·편의적 목적으로 저가의약품으로의 대체 조제를 증가시킬 것이 우려된다"고 견해를 표출했다.
그에 따른 부작용이나 기타 진료에 연계된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있어 국민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이다.
병협은 이에 "국가필수의약품 등의 수급 문제는 국가가 철저히 관리해 유통문제 발생이 없도록 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의료계와의 검토, 대안 마련, 협조 등으로 대응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