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ICER' 첫 적용 트로델비, 천신만고 끝 급여 첫 관문 통과
심사평가원, 2월 약평위 심의결과 공개...재심의 결정 반년만
길리어드사이언스의 삼중음성유방암 치료제 트로델비주(사시투주맙고비테칸)이 힘겹게 급여 첫 문턱을 넘어섰다. 작년 8월 재심의 결정된 지 반년이다. 트로델비가 어렵게 첫 관문을 통과하게 된 건 이른바 '혁신ICER'를 적용받은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6일 올해 제2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열고 심의결과를 공개했다.
트로델비도 신규 등재 안건에 포함됐는데, '급여 적정성이 있음'으로 심의됐다고 심사평가원은 설명했다.
그러면서 "삼중음성 유방암 환자에게 사용되는 항암제 '트로델비'에 대해 급여 적정성을 인정했다. 이는 혁신성이 인정되는 신약에 대한 환자의 접근성 제고를 위해 추진된 제도 개선의 첫 사례"라고 언급했다. 혁신성 인정으로 ICER를 다른 항암제와 비교해 더 높게 적용받았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신약 급여 평가에서 '혁신성' 기준을 충족하려면 ▲대체 가능하거나 치료적 위치가 동등한 제품 또는 치료법이 없는 경우 ▲생존기간 연장 등 최종 결과지표에서 현저한 임상적 개선이 인정 가능한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신속심사로 허가된 신약(GIFT) 또는 이에 준하는 약제로 위원회에서 인정한 경우 등에 모두 해당해야 한다. 말그대로 미충족 수요가 매우 큰 혁신의약품이라는 의미다.
앞서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지난 3일 성명을 내고 "트로델비가 3차 치료제로서 절제 불가능한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삼중음성유방암 환자들에게 마지막 치료제라는 점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며, 약평위 상정과 통과를 촉구했었다.
환자단체들까지 나서서 급여 신속 등재를 요구하고 있는 미충족 수요가 매우 큰 약제이고, 이번에 혁신성까지 인정받은 점을 감안하면 이번 약평위 처리는 상당히 늦은 감이 없지 않다.
건강보험공단 협상 등 앞으로 남아있는 절차들이 신속히 진행돼 환자들과 임상현장의 절박함에 정부와 보험당국, 길리어드가 화답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