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미오다론' 투여 심방세동 환자, 결국 심폐소생술까지
계명대 동산병원 지역의약품안전센터, 사례 공유
심방세동환자에게 아미오다론제제를 투여한 후 자칫 심폐소생술 시행 등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사례가 있어 주목된다.
계명대 동산병원 지역의약품안전센터(이하 지역센터)는 최근 소식지를 통해 약물이상반응 보고사례를 공유했다.
사례를 보면 지난해 10월 18일 82세 여성은 발열이 지속돼 본원 감염내과에 내원, 활력징후가 측정된 이후 같은날 늦은시간 심전도상 심방세동 소견으로 빈맥 측정돼 아미오다론450mg을 정맥주사하며 전해질 교정을 시작했다.
다음날 CT촬영 후 병동으로 복귀했으나 다시 의식수준 저하돼 심전도 검사상 심실조기수출이 발생, 환자 상태 모니터링을 시행했다. 다시 활력징후가 측정, 심실빈맥이 발생해 DC shock 200J 시행하며 아미오다른에 의한 심실빈백 가능성이 있어 이를 중단했다.
이후 심실빈맥이 있었고 의식과 맥박이 없는 심실빈맥으로 심폐소생술을 시행한 후 의식수준이 호전돼 이를 종료했다. 부정맥 소견이 안정돼 일반병실로 전동한 사례이다.
지역센터는 이와 관련 "의심약물의 문헌조사에서 부정맥을 치료하고자 쓰는 항부정맥 약제가 새로운 부정맥을 유발하거나 기존의 부정맥을 악화시킬 수 있고 이는 항부정맥약제 투여 환자의 5~10%에서 발생할 정도로 흔하게 나타난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아미오다론의 심장에 대한 부작용은 서맥이며 현저한 QT 간격 연장이 일어날 수 있지만 이와 연관된 다형심실빈맥은 매우 드문 것으로 알려졌다"고 덧붙였다.
이에 "이번 사례의 경우 오미오다론 정맥주사 사용중 다혈성심실빈맥이 발생해 의약품 투여와 부작용 발현 사이의 시간적 선후관계가 성립한다"면서 "아미오다론 이상반응으로 약물학적 작용에 의해 QT간격 연장 등 심전도상 변화가 나타날 수 있으며 새로운 부정맥이 발생하거나 치료중인 부정맥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는 보고가 있다"고 부연했다.
여기에 아미오다론 약제 외 다른 약물이나 기저질환에 의한 가능성이 적다며 인과관계는 '상당히 확실함(Probable)'로 판단했다.
한편 아미오다론제제는 국내에 '코다론정'을 비롯해 '코다론주사', 수출용으로 '아모다르주150밀리그램'이 허가됐다. 이중 2023년기준 코다론정은 20억원을, 코다론주사는 49만3202달러를 국내에 수입한 실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