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장 대체조제 태클에 불편한 복지부 "심평원 이해 안 간다"

강중구 원장 약사법안 신중 입장에 당혹…"포털 추가 심평원 역할 없어" 의사와 약사 동의 아닌 통보 개념 채널 "왜 그렇게 얘기하는지 모르겠다"

2025-02-13     이창진 기자

대체조제 약사법 개정안에 신중한 입장을 피력한 심사평가원장 발언을 놓고 보건당국이 당혹해 하는 모습이다.

업무포털 사이트를 통한 대체조제 수단 확대 방식을 심사평가원이 오해하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는 12일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심사평가원 업무포털 사이트로만 하라는 것이 아니고 할 수 있는 채널을 열어두려는 것이다. 원래 방식과 편하게 할 수 있는 수단을 더 드리는 것이다. 심사평가원장이 왜 그렇게 이야기했는지 잘 이해가 안 된다"고 밝혔다.

앞서 강중구 심사평가원장은 전날(11일) 전문기자단 신년 간담회에서 복지부의 대체조제 관련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신중한 입장을 피력했다.

외과 의사 출신인 강중구 원장은 "의사가 처방을 내면 대체조체를 해도 되는 약이 있지만 항암제 등의 경우 환자가 민감할 수 있어 반드시 의사에게 통보하는 것이 맞다. 환자안전을 위해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복지부가 추진 중인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한 약사법 개정안에 우려를 표한 셈이다.

약무정책과 공무원은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와 만나 "심사평가원 업무포털을 통하면 확인이 늦어질 수 있다는 발언도 하셨는데 개정안 방식은 동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통보이다. 통보의 채널 확인이 왜 늦어지는지 모르겠다"고 전했다.

심사평가원 강중구 원장은 지난 11일 전문기자단과 신년 간담회를 가졌다.

그는 "엄밀하게 말하면 복지부가 요양기관 포털을 만드는 것은 의사와 약사의 접근성 측면에서 한 것인지, 그 안에서 심사평가원 역할은 없다. 백번 양보해서 심사평가원장 입장이 중요할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심사평가원 역할이 없다"고 못 박았다.

담당 공무원은 "업무포털 자체는 운영하지만 그냥 공간을 마련한 것이다. 어떻게 보면 의사와 약사에게 공간만 내준 것이다. 심사평가원장이 왜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지 모르겠고, 그렇게 얘기할 입장인지도 잘 모르겠다"며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

복지부는 지난 1월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3월 4일까지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현 약사법 시행규칙 제17조(대체조제)에는 '약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처방전에 적은 의약품을 대체조제하려는 경우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 또는 치과의사에게 대체조제하려는 사유 및 내용에 대해 전화, 팩스 또는 컴퓨터통신 등을 이용해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복지부 개정안에는 대체조제 사후통보 수단에 심사평가원 업무포털을 추가한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