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바티스 등 제약 8곳, GMP 규정 위반 등으로 행정처분
식약처, 처분내역 공개...제조소 폐쇄조치도
2015-02-22 홍지연 기자
제약사들이 GMP 규정 위반이나 소비자 오인 광고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았다. 신고한 소재지에 제조시설이 없어 제조소 폐쇄조치 처분을 받은 업체도 있었다.
17일 식약처는 이 같은 처분 내역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했다.
해당업체는 피엠지제약, 동인당제약, 맥스팜, 신풍제약, 삼아제약, 경희학원, 미륭생약, 노바티스 등 8개 업체다.
피엠지제약은 레일라정을 제조·판매하면서 6건의 불만내역을 작성하지 않았다. 또 동인당제약은 카슈트현탁액을 제조하면서 배지사용일지를 작성하지 않았다. 식약처는 이들 업체에 해당제품 1개월 판매업무 정지 처분을 내렸다.
맥스팜의 경우 신고한 소재지에 제조시설이 아예 존재하지 않아 제조소가 폐쇄 조치됐다.
이와 함께 신풍제약은 아자사이트점안액의 재심사 자료를 두 차례에 걸쳐 제출하지 않아서 6개월 간 수입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또 삼아제약은 삼아리도멕스로션 제품용기에 '소아·여성용 피부질환 전문치료제'라는 문구를 기재했다. 식약처는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내용이라고 판단하고 2개월 광고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경희학원 '경희한약자단향'과 미륭생약 '미륭육종용'은 수거검사 결과 각각 기원식물 부적합과 성상부적합으로 3개월의 제조업무 정지 처분을 받았다.
또 노바티스는 씨뮬렉트주사 원료약품 중 첨부용제가 들어 있는 앰플에 대한 변경허가를 받지 않았는 데도 변경된 제품이 적발됐다. 식약처는 1개월간 수입업무정지 처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