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협, 이슈브리핑 통해 '연구개발비와 회계처리 투명성' 강조
불확실한 연구개발비의 회계처리와 관련해 논란의 중심에 섰던 셀트리온에 금융당국이 과징금 처분을 내린 것과 관련, 바이오협회가 '바이오기업의 연구개발비 자산화 회계처리 조치 경과' 과정을 담은 이슈브리핑을 발표해 눈길을 끝다.
바이오협회는 16일 해당 보고서를 통해 2018년 8월 30이 제약-바이오기업 회계처리 투명성 관련 간담회 개최, 2018년 9월 19일 제약-바이오 기업 연구개발비 회계처리 관련 감독지침 발표, 2019년 5월 2일 2018년도 제약-바이오업종 연구개발비 실태점검 및 시사점 발표, 2022년 3월 11일 셀트리온 등 3개사 및 6개 회계법인에 대한 감리결과 발표를 자세히 소개했다.
보고서는 "바이오 연구개발의 복잡하고 특수한 성격으로 2018년 전산업 최초로 연구개발비 회계처리 감독 지침이 제정됐다"면서 "이후 기업은 연구개발비의 자산화가 가능한 단계 기준에 따라 자산으로 인식하는 경우, 기술적 실현가능성 판단에 필요한 객관적 증빙 자료를 제시해야 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제약-바이오업종 연구개발비 실태 점검결과에서 평균
개발비 자산화 비율은 2016년 24.3%에서 2017년 19.6%, 2018년 16.4%로 감소했다.
보고서는 "2019년 실태조사에서는 신중한 개발비 회계처리로 과도한 개발비 자산화에 대한 시장 우려가 대체로 완화되는 한편, 기업들의 회계투명성 제고 노력이 우려와 달리 연구개발투자의 저해를 초래하지는 않았다"고 평가했다.
이어 셀트리온 회계법인 감리결과 발표와 관련해서는 "'회계기준적용지원반’을 운영해 전산업 최초로 기업-감사인간 논란 해소를 위한 해석지침 추진했다"고 "이는 제약-바이오분야의 첫 번째 과제가 될 것"이라고 봤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셀트리온의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감리결과 조치를 공개하며 셀트리온 등 3개사에 대해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셀트리온의 과징금은 60억원이다. 또 셀트리온 대표이사 등 2명에 대해선 과징금 4억 1500만원, 셀트리온의 외부감사인인 한영회계법인에 대해선 4억 9500만원이 부과됐다.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한 셀트리온헬스케어는 60억 4000만원을, 대표이사 등 3인은 과징금 4억 8390만원을 부과했다.
셀트리온헬스케어를 회계 감사한 한영회계법인과 삼정회계법인은 감사 절차 소홀을 이유로 각각 5700만원, 41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셀트리온제약은 9억921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