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불편해요"...안전관리원, '곧바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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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불편해요"...안전관리원, '곧바로 개선'
  • 엄태선 기자
  • 승인 2024.06.21 06: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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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개선 안내...판매-구입 보고시 최소유통단위 수량 최대 '1'로 수정 등

마약류취급자라면 필수적으로 이용해야 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의 불편사항 개선 요청에 의약품안전관리원이 즉각적으로 화답했다. 

의약품안전관리원은 20일 NIMS에 대한 마약류취급자들이 그동안 개선을 주문했던 내용을 후속처리했다고 안내했다. 

그간 시스템을 이용한 취급자들은 판매-구입 보고 시 일련번호가 있는 제품의 경우 최소유통단위 수량은 최대 '1'로 입력되도록 수정돼야 한다고 요청해왔다. 
이에 시스템 기능개선을 통해 이를 해결한 것.

의약품안전관리원이 사용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개선에 지속적으로 나서고 있다.
의약품안전관리원이 사용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개선에 지속적으로 나서고 있다.

개선 상세내용을 보면  최소유통단위 수량 입력 시 최소유통단위 수량 '1'로 체크 기능을 추가했으며 신규보고 제출 시 전체 라인 내용에 최소유통단위 수량 '1'로 체크할 수 있도록 기능을 추가했다. 

뿐만 아니라 변경보고 제출 시에도 전체 라인 내용에 최소유통단위 수량 '1'로 체크하도록 기능 만들었다. 

개선된 내용은 보고관리에서 구입보고, 판매-구입보고시 신규-변경보고 중 일련번호가 있는 품목을 보고할 경우 '최소유통단위수량' 입력시 '1'이 아니면 안내 메시지 출력되며, 일련번호가 입력된 제품의 최소유통단위수량은 최대 1까지만 입력이 가능합니다라는 메시지가 뜬다. 이 경우 최소유통단위수량을 '1'로 수정 후 보고를 완료하면 된다. 

또 구입보고 매뉴내 '구입대상 목록조회'에서 '미보고' 표기 용어 및 조회조건도 수정 요청됐다. 

이에 구입대상 목록조회 중 상대업체 보고목록의 '보고여부' 항목 표기 용어가 수정됐다. '기보고'는 '보고완료'로, '미보고'는 '확인 필요'로 용어가 수정됐다. 

아울러 팝업창 목록의 검색조건에 '보고완료 포함' 체크박스가 추가됐다. 상대취급자의 취급보고건에 대응하는 보고건이 있을 경우 보고완료로 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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