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취급자라면 필수적으로 이용해야 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의 불편사항 개선 요청에 의약품안전관리원이 즉각적으로 화답했다.
의약품안전관리원은 20일 NIMS에 대한 마약류취급자들이 그동안 개선을 주문했던 내용을 후속처리했다고 안내했다.
그간 시스템을 이용한 취급자들은 판매-구입 보고 시 일련번호가 있는 제품의 경우 최소유통단위 수량은 최대 '1'로 입력되도록 수정돼야 한다고 요청해왔다.
이에 시스템 기능개선을 통해 이를 해결한 것.
개선 상세내용을 보면 최소유통단위 수량 입력 시 최소유통단위 수량 '1'로 체크 기능을 추가했으며 신규보고 제출 시 전체 라인 내용에 최소유통단위 수량 '1'로 체크할 수 있도록 기능을 추가했다.
뿐만 아니라 변경보고 제출 시에도 전체 라인 내용에 최소유통단위 수량 '1'로 체크하도록 기능 만들었다.
개선된 내용은 보고관리에서 구입보고, 판매-구입보고시 신규-변경보고 중 일련번호가 있는 품목을 보고할 경우 '최소유통단위수량' 입력시 '1'이 아니면 안내 메시지 출력되며, 일련번호가 입력된 제품의 최소유통단위수량은 최대 1까지만 입력이 가능합니다라는 메시지가 뜬다. 이 경우 최소유통단위수량을 '1'로 수정 후 보고를 완료하면 된다.
또 구입보고 매뉴내 '구입대상 목록조회'에서 '미보고' 표기 용어 및 조회조건도 수정 요청됐다.
이에 구입대상 목록조회 중 상대업체 보고목록의 '보고여부' 항목 표기 용어가 수정됐다. '기보고'는 '보고완료'로, '미보고'는 '확인 필요'로 용어가 수정됐다.
아울러 팝업창 목록의 검색조건에 '보고완료 포함' 체크박스가 추가됐다. 상대취급자의 취급보고건에 대응하는 보고건이 있을 경우 보고완료로 표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