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K이노엔 등 24개사 혁신형 인증 연장...4개사는 삭제
상태바
HK이노엔 등 24개사 혁신형 인증 연장...4개사는 삭제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4.06.21 06: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복지부, 올해 심의결과 발표...총 42개사 지정

정부가 HK이노엔 등 24개사의 혁신형 제약 인증 기간을 연장했다. 반면 크리스탈지노믹스 등 4개사는 삭제했다.

보건복지부는 제약산업육성지원위원회 서면 심의를 거쳐 이 같이 올해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연장 결과를 20일 발표했다.

혁신형 제약기업은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12년부터 연구개발 투자 비중이 일정 수준 이상이고 신약 연구개발 실적이 우수한 기업들을 평가해 인증하는 제도다. 2년마다 신규 인증이 진행되며, 인증 시 3년간 인증지위가 유지된다. 다시 말해 유효기간이 3년이고, 이 기간이 경과되면 재인증을 받아야 한다.

이번 인증 연장대상은 2012년 최초로 지정된 기업들이었으며, 이중 24개사가 재인증을 받았다.

구체적으로는 녹십자, 대웅제약, 대원제약, 대화제약, 메디톡스, 헬릭스미스, 보령, 부광약품, 비씨월드제약, 삼양홀딩스, 셀트리온, 신풍제약, 에스티팜, 유한양행, 이수앱지스, 태준제약, 한국오츠카, 한독, 한림제약, 한미약품, 현대약품, HK이노엔, LG화학, SK케미칼 등이 해당된다. 이들 기업의 인증 유효기간은 2027년 6월19일까지다.

반면 종근당, 크리스탈지노믹스, 유나티드제약, 제뉴원사이언스는 재인증되지 않아 삭제됐다. 이에 따라 현재 혁신형제약기업으로 지정된 제약사는 총 42개사로 조정됐다.

한편 복지부는 이번 제약산업 육성·지원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도에 대한 다양한 개선의견이 건의돼 앞으로 제도운영에 따른 불합리한 기준을 정비하고 혁신적 기술개발 및 글로벌 협력 등 주요 평가지표 추가 등을 면밀히 검토해 인증기준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정은영 보건산업정책국장은 "혁신형 제약기업은 제도 도입이후 국내 제약산업 발전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면서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고 제약산업의 혁신과 경쟁력 강화 기반 조성을 위해 현장 의견과 전문가 의견 등을 수렴해 합리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