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본인확인 계도기간 종료…미확인 시 과태료와 환수조치
상태바
환자 본인확인 계도기간 종료…미확인 시 과태료와 환수조치
  • 이창진 기자
  • 승인 2024.08.22 06: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건보공단, 개정 건보법 준수 안내…8월 21일부터 의료기관 처분 부과
신분증 캡쳐 불인정, 대리처방 대리인 신분확인 "거부 시 비급여 적용"

의료기관 내원환자 확인 유예기간이 종료되면서 본인확인 절차에 대한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본인확인을 하지 않은 의료기관은 100만원 이하 과태료와 부당이득금이 부과될 수 있다.

건강보험공단은 요양기관 자격 본인확인 제도 계도기간 종료에 따라 의료단체를 통해 관련 제도 준수를 안내했다.

내원환자 본인확인 계도기간이 종료되면서 8월 21일부터 법 위반 요양기관에 대한 처분이 적용된다.
내원환자 본인확인 계도기간이 종료되면서 8월 21일부터 법 위반 요양기관에 대한 처분이 적용된다.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는 요양기관이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신분증명서 등으로 본인여부 및 건강보험 자격을 확인해야 하는 제도이다. 건강보험증 대여 도용 등 부정수급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

개정 건강보험법에 따라 올해 5월 20일 시행됐으며 시행 초기 현장 혼란과 업무부담 최소화를 위해 8월 20일까지 3개월 동안 관련 처분이 유예됐다.

의료기관은 내원 환자에게 본인확인 절차를 해야 한다.

신분증 및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제시하는 경우 제출된 신분증으로 본인여부를 확인하고, 수진자자격조회 시스템을 통해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 본인확인 결과를 체크하면 된다.

모바일 건강보험증 QR을 활용하는 경우, QR 스캐너에 찍어 EMR 프로그램에 본인확인 결과를 자동 연계해 확인한다. 자동으로 연계되지 않을 경우 수동 체크해 자격조회 결과를 확인해야 한다.

본인확인 예외 대상자의 경우 주민등록번호와 성명을 수진자 자격조회 시스템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본인확인 수단은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여권, 국가보훈등록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증, 영주증, 건강보험증 등이다. 전자증명서는 모바일 건강보험증과 모바일 신분증,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등이다.

다만, 신분증 사본(캡처와 사진 등)은 인정 불가하다.

본인확인 예외 대상은 응급환자와 19세 미만, 본인 여부 및 자격을 확인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진료, 의사 처방전에 따라 약국에서 약제를 지급하는 경우, 다른 요양기관으로부터 요양급여를 의뢰 받거나 회송 받은 경우 등이다.

또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노인장기요양보허법에 다라 등급을 받은 사람, 모자보건법에 따라 임산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 법률에 따라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도 본인확인 예외 대상에 해당한다.

다만, 비급여 진료의 경우, 본인확인 대상이 아니다. 대리처방의 경우, 환자가 아닌 대리인에 대한 본인확인을 실시해야 한다. 

비대면진료 경우, 화상진료는 본인 사진이 포함된 신분증을 활용해 화상전화를 통해 얼굴과 대조하고, 전화통화 진료는 진료 전 신분확인 가능서류를 의료기관에 팩스, 이메일, 보호자 방문 등으로 제출해야 한다.

의료기관이 본인여부를 확인하 않은 경우 행정처분이 부과될 수 있다.

본인여부 및 자격을 확인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1차 위반 30만원, 2차 위반 60만원, 3차 위반 100만원이다.

대여 도용 적발 시 요양기관에서 본인확인을 하지 않음이 확인될 경우 부당행위자와 연대해 부당이득금이 부과될 수 있다.

건강보험공단 측은 "신분증 제시를 거부할 경우 의료기관은 건강보험 적용 어려움을 안내해야 한다. 신분증 대신 모바일 건강보험증으로 본인확인이 가능함을 안내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확인을 거부할 경우 일반 수가(비급여)를 적용해 진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5년간(2019년~2023년) 무자격자(외국인 등) 진료에 따른 재정 누수는 총 4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