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도 국고지원 기준 변경해야"...장종태 의원, 입법안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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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도 국고지원 기준 변경해야"...장종태 의원, 입법안 제출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4.11.27 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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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전년도 결산상 보험료 수입액의 100분의 20'으로

국민건강보험 재정 국고지원 기준에 대한 입법안이 다수 발의돼 소관 상임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장기요양보험도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국고 지원 방식을 변경하도록 개정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을 26일 대표 발의했다.

장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국가가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해당 연도 장기요양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단에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예상수입액이 과소추계될 경우 지원금액이 감소하게 되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당하는’이라는 표현으로 인해 실제로는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20에 미치지 않는 금액이 지원되는 등 국가 지원금액이 과소해지는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둔 상황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지출 규모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므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국가의 책임있는 재정 지원이 요구된다.

이에 장 의원은 국가의 공단에 대한 지원금액 규정을 ‘전전년도 결산상 장기요양보험료 수입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변경하는 개정안을 이날 국회에 제출했다.

장 의원은 "장기요양보험에 대한 국가 지원금액의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함으로써 지원금액이 과소되는 경향을 개선하려는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앞서 장 의원은 건보재정 국고지원 방식을 개선하는 입법안도 대표 발의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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