몬테루브이 등 등재약 49품목 약제목록서 퇴출
상태바
몬테루브이 등 등재약 49품목 약제목록서 퇴출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0.03.19 06: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허가취하 29개-양도 13개-수출용 전환 2개

비급여 조정신청 수용 5개도

엘지화학의 몬테루브이정10mg 등 기등재의약품들이 무더기로 비급여 전환된다. 허가취하, 제품양도, 수출용 전환, 비급여 조정신청 등 사유는 다양하다.

1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내달 1일부터 급여에서 비급여로 전환되는 약제는 총 49개다. 사유별로는 허가취하 29개, 양도 13개, 수출용 전환 2개, 비급여 조정신청 수용 5개 등으로 분포한다.

제약사가 허가증이나 신고증을 반납해 품목허가가 취하된 약제는 파마사이언스코리아 피엠에스미르타자핀정15mg, 코스맥스파마 콜린알연질캡슐, 태준제약 플루메토론0.02%점안액 등 9개, 엘지화학 몬테루브이정10mg, 녹십자 다비로드정16/5mg 2개, 에리슨제약 이소켓0.1%주사50ml, 신풍제약 후로닐정, 비씨월드제약 로콜서방정500mg, 서울제약 엑스립서방정500mg, 삼익제약 산테신정2mg 등 2개, 마더스제약 솔리페노실정, 씨제이헬스케어 류코카인주150 등 2개, 국제약품 파펙톤플러스캡슐, 아주약품 하일론주, 대웅바이오 베아세프건조시럽 등 4개 등이다.

다른 제약사에 양도돼 목록에서 삭제되는 약제는 코스맥스파마 아세티정 등 7개, 아스트라제네카 마케인헤비주사20mg, 한국콜마 베타리온정 등 5개 등이다. 

물론 이들 약제는 같은 날 다른 회사로 명의가 바뀌어서 약제목록에 다시 등재된다. 코스맥스파마 아세티정 등 7개 품목은 케이에스제약, 아스트라제네카 마케인헤비주사는 미쓰비시다나베파마, 한국콜마 베타리온정 등 5개는 더유제약 등이 각각 양수했다.

코스맥스파마의 아세티정과 세레윈캡슐200mg은 수출용으로 전환돼 목록에서 삭제되는 약제들이다. 국내 판매도 할 수 없게 된다.

일반의약품인 독립바이오제약 진코란정120mg, 그린제약 그린관장약 4개 등은 회사 측이 비급여로 조정해 달라고 요청해 목록에서 제외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