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추가 수련 특례 명분화…복지부 영향력 강화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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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추가 수련 특례 명분화…복지부 영향력 강화 조치
  • 이창진 기자
  • 승인 2024.08.20 0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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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개정안 입법 예고…보건심각 단계 또는 위해 발생 우려
추가 수련 내용 추가 신설…젊은 의사들 집단사직 재발 대비책         

전공의 수련교육 기간 특례 명문화를 위한 고시안이 마련됐다. 전공의 집단사직 사태를 계기로 전공의 선발 변수에 대한 보건당국의 영향력을 강화하는 조치로 풀이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전문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재입법예고했다.

개정 고시안은 보건의료 심각 단계 위기경보가 발령되거나 이에 준하는 상황으로 국민 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특례를 인정하는 내용이다.

앞서 복지부는 전공의 집단사직 장기화에 따른 전문의 배출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7월과 8월 인턴과 레지던트 추가 모집을 이례적으로 강행했다.

현 관련 고시에는 '추가수련을 받을 경우 추가 수련 대상, 방법, 기간 등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고 되고 있다.

복지부는 개정안을 통해 추가 수련 내용을 신설했다.

보건의료와 관련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심각 단계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그리고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이다.

의료 정책에 반대하는 젊은 의사들 집단행동 재발에 대비해 사실상 복지부 임의적 판단으로 추가 수련 특례가 가능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현행 관련 고시에는 전공의 수련연도는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말까지로 규정하고 있다. 군 의무장교와 공중보건의사의 경우, 첫해 수련연도는 5월 1일부터 다음해 2월말까지이다.

임용대상자가 없거나 전공의 해임, 사직 등의 사유로 발생한 결원을 충원하는 경우 9월 1일부터 다음해 8월 31일까지로 명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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