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제 평가 환자 참여·혁신성 ICER 수준은?...심평원장에 물었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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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 평가 환자 참여·혁신성 ICER 수준은?...심평원장에 물었더니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4.08.21 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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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중구 원장 "회의 직접 참석 부적절...지금도 의견 무시 안해"
"ICER, 약제마다 달리 봐야...명시적으로 정할 수는 없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강중구 원장은 약제 급여평가 과정에 환자가 직접 참여하는 데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이른바 '혁신 ICER' 수준에 대해서는 약제마다 달리봐야 할 사안이고, 명시적으로 정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했다.

강 원장은 20일 열린 전문기자협의회 간담회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간담회에서는 약제 급여평가 과정에서 환자 참여를 보장하는 행정적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심사평가연구소의 고가약 급여관리 방안 관련 연구보고서 언급에 대한 강 원장의 입장과 이른바 '혁신 ICER' 수준 상한이 고려되고 있는 지 등에 대한 질문이 나왔다.

이에 대해 강 원장은 "(급여 평가 과정에서) 환자의 의견을 구할 수는 있지만 직접 (관련 위원회 등에) 들어와서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건 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강 원장은 "환자 입장과 급여평가 기준이 다를 수도 있고, 약을 환자가 쓰기 때문에 (평가에서) 객관성이 확보돼야 한다. 또 (지금도) 환자 의견을 무시하는 건 아니다"고 보충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도) 환자 의견은 어느정도 받고 있다. (그렇지만) 회의에 직접 참여하고 안하고 하는 건 조금 다른 얘기 같다"고 했다.

약제 급여평가 과정에서 전문학회 등에 의견을 요청하는 것처럼 환자단체 등의 의견을 받는 과정 등을 고려할 수 있는 지가 질문의 요지였는데, 환자가 의사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사안으로 오인해서 나온 답변으로 보이는데 환자단체 등을 통한 의견수렴 절차를 마련하는 건 충분히 검토해 볼 필요해 보인다.

물론 현재도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는 환자단체와 보건시민단체 등이 참여하고 있고, 암질환심의위원회 위원에도 환자단체가 추천하는 전문가가 포함돼 있어서 환자들의 의견은 어느정도 의사결정 과정에서 수렴된다고 할 수 있다.

강 원장은 이른바 '혁신 ICER'에 대해서는 "이번에 세 가지 기준을 정했다. 그렇지만 ICER 수준을 명시적으로 정해서 언급하는 건 곤란하다"라고 했다.

이어 "약제마다 특성이 다르고 자료도 보고 결정해야 한다. 약제에 따라서는 가격이 1억이 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약제마다 특성과 개별 상황 등을 고려해 결정해야 할 문제라고 본다"고 했다. 

항암제 등에는 현재도 ICER 수준이 탄력 적용돼 일반약제보다는 더 높게 인정되고 있는 게 사실이다. 하지만 그동안에는 5천만원을 넘은 경우가 없었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 전임 보험약제과장은 기자들과 만나 혁신가치 반영 약가제도에서는 ICER가 5천만원, 5500만원이 되는 약제도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었다. 어쨌든 5천만원 천정은 넘을 수 있다는 얘기지만, 극희귀질환약제 등은 이 정도 수준도 맞추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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