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시간에는 법정신고기한까지 세금신고를 못했거나, 이미 부과된 세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는 경우 세법상 ‘기한후신고’와 ‘징수유예 및 납부기한연장신청’이라는 구제방법이 존재하므로 이를 알아보도록 하자.
1. 기한후신고
세법상 정해진 기한까지 세금을 신고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기한후신고 제도를 통해 세금신고를 할 수 있으며, 기한내 신고하지 못한 것에 대한 패널티로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다만, 무신고가산세에 대한 감면규정은 다음과 같다.
(1)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 : 50% 감면
(2)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3개월 이내 : 30% 감면
(3)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4~6개월 이내 : 20% 감면
또한 급한 마음에 기한후신고 후 나중에 잘못신고된 것을 발견해도 수정신고(증액신고)나 경정청구(감액 청구)가 불가능했으나 2020년 세법개정으로 인해 기한후 신고자에게도 자기시정의 기회를 부여해주었다.
2. 징수유예 및 납부기한연장승인 신청
(1) 징수유예
이미 고지된 세금의 경우 징수유예신청을 통해 납부지연가산세를 부담하지 않고 납부를 연장하거나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 징수유예를 신청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다.
①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②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③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④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치료가 필요한 경우
징수유예는 고지된 국세의 납부기한의 3일전까지 신청해야 하며, 징수유예금액에 따라 최대 9개월까지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 이때 징수유예신청세액에 따라 유예금액에 해당하는 납세담보를 제공해야 할 수 있다.
⑵ 납부기한연장승인신청
납부기한연장 승인신청의 경우 신고하는 국세(종합소득세, 법인세 등)에 대해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제도로서 징수유예와 유사한 규정이라 볼 수 있으며 다음의 경우에는 신고기한 자체를 연장할 수 있다.
① 납세자가 화재, 전화(戰禍), 그 밖의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②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거나 사망하여 상중인 경우
③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및 체신관서의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경우
④ 금융회사 등(한국은행 국고대리점 및 국고수납대리점인 금융회사 등만 해당한다) 또는 체신관서의 휴무,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정상적인 세금납부가 곤란하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⑤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나 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등
그러나 다음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신고는 법정신고기한내에 해야 하며, 납부만 연장 신청할 수 있다.
① 물리적·법률적 요인으로 사업경영이 곤란할 정도의 현저한 손실 (토지를 제외한 사업용 자산의 20%이상)을 입었을 때
② 최근 3개월간 재고 또는 외상매출금이 전년 동기 또는 그 이전 3개월간 금액과 비교하여 20%이상 급증하여 자금경색이 심화된 때
③ 최근 3개월간 평균 매출액의 20%를 초과하는 거액의 대손금이 발생하거나 최근 3개월간 평균 매출액의 20%를 초과하는 매출채권의 회수가 곤란하여 자금경색이 심화된 때
④ 최근 3개월간 매출이 전년 동기 또는 그 이전 3개월간의 금액과 비교하여 20% 이상 감소하여 자금경색이 심화된 때
납부연장승인도 징수유예와 마찬가지로 납부기한의 3일전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해야 하며, 금액에 따라 담보를 제공해야 할 수도 있다.
이미 발생한 세금을 경감 해주는 제도는 없으나, 위와 같이 신고를 못했을 경우 가산세를 감면해주거나, 신고기한 또는 납부기한을 연장함으로 자금 유동성 문제를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있으므로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이러한 제도를 잘 활용해 보길 바란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2천만원 이하시 원천징수로 종결...분리과세 등 고려
이번 시간에는 종합소득 중 금융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약사님들 중 이자소득이나 주식배당소득과 같은 금융소득이 추가로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기로 하자.
먼저 금융소득이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말하는데, 쉽게 말해서 이자소득이란 은행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예금의 이자, 국가나 내외국법인 등이 발행한 채권의 이자,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등을 말하며, 배당소득이란 국내 및 외국법인의 주식을 취득함으로 인해 받는 배당금 등을 말한다.
개인의 종합소득에 금융소득이 포함된 경우에는 소득세를 산출하는 방식은 매우 복잡하므로 이러한 방식을 세부적으로 알 필요까지는 없을 것이고, 전반적인 개념에 대하여 문답식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금융소득종합과세란]
1. 금융소득 종합과세제도란 무엇인가요?
연간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을 사업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원천징수(일반적인 원천징수세액 14%, 지방소득세 포함시 15.4%)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데, 이를 ‘분리과세’라고 하며, 고소득자의 경우에는 절세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시 납세의무자]
1. 자녀의 금융소득도 부모의 금융소득에 합산되나요?
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는 개인별로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할 때 종합과세되는 제도이므로, 자녀의 금융소득은 부모의 금융소득에 합산되지 아니한다. 다만, 명의만 자녀명의로 된 경우라면 실제 소유자에게 합산하여 과세됩니다.
[금융소득의 범위]
1.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보유하여 지급받는 배당금도 금융소득인가요?
네. 금융소득에 해당됩니다.
2. 사업자가 임대보증금을 예금하여 얻는 이자소득도 금융소득인가요?
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임대보증금을 정기예금 등으로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지급받는 이자는 사업소득이 아닌 금융소득으로 과세됩니다.
3. 금융소득의 경우도 필요경비를 인정받을 수 있나요?
아니오, 금융소득에는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즉, 금융소득이 발생된 금융자산이 대출받은 차입금일 경우 차입금에 대해 지급한 지급이자나 예금인출 등에 소요된 교통비 등의 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아니합니다.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 계산]
1. 세금우대저축의 이자 및 배당소득도 종합과세 대상인가요?
금융회사 등에서 원천징수세율이 14% 보다 낮은 세율인 9%를 적용하여 원천징수하는 세금우대저축의 이자ㆍ배당소득은 분리과세 되는 금융소득으로 종합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금융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기부금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원천징수세율(14%)을 적용받는 분리과세 이자ㆍ배당소득을 제외한 기본세율(6~45%)이 적용되는 종합소득금액에 대해서만 기부금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수입시기]
금융소득의 귀속연도는 ‘수입시기’에 의해 결정되며, 일반적인 수입시기는 이자소득의 경우는 실제 이자를 지급받거나 받기로 한 날이고, 배당소득의 경우는 잉여금 처분결의일입니다.
1. 비상장법인의 주주총회 잉여금처분 결의일(기명주식)이 2022.3.10.인 경우 2022년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입니까?
배당소득의 경우 잉여금처분 결의일이 수입시기이므로 2021사업연도에 대한 배당이 2022.3.10.에 잉여금처분 결의된 경우에는 2022년 귀속 배당소득이 되므로, 2023년 5월 31일(성실신고대상자는 6월30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것입니다.
2. 2018.1.15.부터 3년간 납입한 정기예금이 2022.1.15.에 만기가 되어 원금과 만기이자를 수령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정기예금은 실제로 이자를 지급받은 날을 수입시기로 하므로 2022년에 만기가 되어 이자를 수령한 경우에는 2022년 귀속 이자소득이므로 2022년 5월 31일(성실신고대상자는 6월30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것입니다.
[신고, 납부 및 금융소득명세서]
1. 금융소득이 부부에게 모두 있는 경우는 부부 중 누가 신고하나요?
개인별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초과하는 금융소득은 부부 각자 개인별로 금융소득 이외의 다른 종합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신고합니다.
2. 개인사업자인데 비상장법인의 배당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까?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3,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알 수 없는데 금융소득내역을 세무서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의 신고편의를 위해 금융회사 등 원천징수의무자가 제출한 금융소득지급명세서를 기초로 하여 매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 중에만 금융소득명세서가 제공됩니다. 올해의 경우 2023.5.1.~2023.5.31.기간 중 제공되며, 홈택스(www.hometax.go.kr)나 세무서 방문을 통해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회계법인 길인 이웅중 회계사-세무사 프로필>
현) 회계법인길인 파트너(한국공인회계사, 세무사)
현) 삼일인포마인 5분특강 강사
전) 조세금융신문 자문위원
전) 서울창업신문 자문위원
전) 아이파경영아카데미 위촉강사
전) 서울중앙지법 회계감정인 및 회생조사위원
전) 한영회계법인(Ernst & Young) 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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