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7월을 시작으로 지난 2년 6개월동안 약국 개국절차와 사업자등록방법, 절세를 위한 기술, 부가세 및 소득세 신고시 이슈사항, 인건비 관련 4대보험 절감방안, 세무조사 대비방안 등 약사님들이 약국을 개국한 이후 1년간의 과세기간동안 진행하셔야 하는 사항들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2024년 갑진년 새해를 맞아 기존에 알아보았던 주제들을 복습하면서, 동시에 새로운 주제도 다뤄볼 예정이다.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약국 개국절차와 사업자등록방법에 대해 다시 복습해 보기로 하자.
먼저 약국개국절차에 대한 흐름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첫 번째로, 약국을 개국하기 전 입지선정 및 사업장에 대한 임대차계약이 이루어져야 한다. 약국 개국절차로 기존의 약국을 인수하거나 신규 약국을 개설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에 대한 세금문제는 다음 기회에 자세히 설명하겠다.
두 번째로 약국 개국 장소가 선정되면 약국 개국을 위한 필요서류들을 준비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서류는 약사(한약사) 면허증을 발급받는 것이다. 약사(한약사) 면허증은 약사고시 합격자발표 이후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 발급신청하여 받을 수 있다.
약사 면허증 발급 신청은 우편 또는 방문접수가 가능하다. 면허증 교부신청서와 졸업증명서, 30일이내 의사진단서를 함께 첨부하여 접수하면, 1~2주 이내에 접수한 주소 또는 방문하여 수령가능하다.
세 번째로 약국개설신고절차인데, 보건소에서 서면으로 신고하거나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에서 전자신고가 가능하다. 과거에는 직접 보건소에 방문하여 서면으로 신고하는 방법을 많이 이용했는데, 최근에는 접수절차가 전산화됨에 따라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을 이용하는 방법을 추천드린다. 앞서 발급받은 약사면허증과 등록신청서, 3X4 사진 2매, 등록면허세와 수수료를 함께 결제하고 접수하면, 보통 3일 이내 발급가능하다.
마지막으로 사업자등록절차이다. 이 경우 단독 또는 공동개국 여부에 따라 세부담이 달라지니, 사전에 세무대리인과 충분히 협의해서 결정하는 것이 좋다.
또한, 사업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사업용계좌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하는 것도 잊지말자.
세무서 사업자등록의 경우 홈택스 홈페이지에서도 가능하며, 사업자등록 신청서와 약사님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약사 면허증, 약국 개설등록증, 공동사업인 경우 동업계약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된다.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접수하는 경우 즉시 발급도 가능하고, 타 관할 세무서이거나 현지 확인이 필요한 경우 3일~7일까지 소요될 수 있으니 관련 서류를 미리 준비해서 담당 세무대리인에게 사업자등록대행을 요청하는 것이 좋다.
한편, 신규로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 인테리어공사나 대출 등으로 사업자등록증이 급하게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때 약국개설등록증이나 다른 서류가 미비하더라도 관할 세무서에 약국개설신고 접수증 또는 담당 조사관을 통해 사후 관리요청을 함으로서 미리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도 기억하면 좋을거 같다.
약국은 매출액규모와 상관없이 복식부기의무자이므로 개국시점부터 세무기장 업무를 함께 시작하며 꼼꼼히 관리 받아야 한다.
지금까지 약국 개국 절차와 사업자등록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다. 다음시간에는 건강보험심사평가권 및 건강보험공단 등록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회계법인 길인 이웅중 회계사-세무사 프로필>
현) 회계법인길인 파트너(한국공인회계사, 세무사)
현) 삼일인포마인 5분특강 강사
전) 조세금융신문 자문위원
전) 서울창업신문 자문위원
전) 아이파경영아카데미 위촉강사
전) 서울중앙지법 회계감정인 및 회생조사위원
전) 한영회계법인(Ernst & Young) 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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