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소비자 중심 강화...혈당검사지 사용기간 표시 등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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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소비자 중심 강화...혈당검사지 사용기간 표시 등 다양
  • 엄태선 기자
  • 승인 2024.05.07 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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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규제혁신3.0' 통해 올해 제도 개선 등 추진

당뇨환자 등 환자나 소비자 중심 정책들이 쏟아졌다. 

식약처는 지난 2일 '규제혁신3.0'을 통해 올해 추진할 환자  및 소비자 관련 정책개선 내용을 공개했다. 

먼저 600만 당뇨환자가 사용하고 있는 혈당검사지에 대해 실제 사용가능기간까지 알 수 있도록 표시기재 의무화를 추진한다. 

개인용혈당검사지 중 다회 제품의 경우 '개봉 후 사용기한' 기재를 의무화를 위해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시행규칙을 올해말까지 개정할 방침이다.

환자용식품의 폭을 한층 넓힌다.

폐질환용 식품의 표준제조기준을 추가로 신설해 당양한 환자용 식품 공급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을 오는 8월까지 진행한다. 종전에는 당뇨와 신장질환, 암 등 일부 질환용 제품만 기준에 따라 제조돼왔다. 폐질환용 식품으로 연간 80억원 시장이 새롭게 생겨날 것으로 식약처는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바이오의약품 자가투여 주사제에 대한 안전사용 및 보관방법을 제공한다. 비만, 당뇨병, 골다공증, 난임치료제 및 성장호르몬 등 다빈도 바이오의약품 5종의 전문가용, 환자용, 안전사용 리플릿 제작과 배포 등으로 홍보를 다각화한다. 

또 일반약으로 사용되는 한약(생약)제제의 효능효과에 대한 환자 등 소비자 이해가 어려운 한자어 등이 다수 포함돼 있어 이에 대한 용어 설명자료를 제공할 계획이다. 올해말까지 이를 완료한다.

이와함께 환자 등 소비자들이 의약품 회수에 대한 정보를 보다 쉽게 접할 수 있게 된다. 

종전 제약업체 등 회수의무자 중심의 회수공표로 실제 약을 사용하는 환자나 소비자가 환불 등에 어려움 등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제품명, 위해성 등급, 제조일자, 제조번호, 회수사유, 회수방법 등의 기존 공표내용과 회수 대상 제품 이미지, 소비자 행동요령 및 소비자 반품절차 등이 추가해 알린다. 이를 위해 '의약품 등의 회수에 관한 규정' 개정을 오는 11월까지 끝낸다. 

이밖에도 의료기기안심책방을 통해 의료기기 제품명과 일상용어를 연결하는 다양한 정보를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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