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 바뀌거나 신설되는 일반약제·항암제 급여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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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바뀌거나 신설되는 일반약제·항암제 급여기준은?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4.05.07 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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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심사평가원, 관련 고시 등 개정...1일부터 적용 개시

아토피 피부염 치료제 아트랄자프리필드시린지(트랄로키누맙)이 건강보험 약제목록에 신규 등재되면서 급여기준도 새로 마련됐다.

​데노수맙 주사제(프롤리아) 등 골다공증치료제는 '이중 에너지 방사선 흡수계측(DXA)'을 이용해 T-score가 '-2.5 초과 -2.0 이하'로 호전된 경우에도 지속 투여할 수 있도록 급여 사용범위가 확대됐다.

​또 항암요법 중 기타암 아밀로이드증 급여기준에는 다발골수종과 아밀로이드증 동반 환자에게 '보르테조밉+사이클로포스파미드+덱사테마손' 병용요법을 투여한 경우 다발골수종 1차 치료로 급여를 인정한다는 문구가 신설됐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 같이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와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공고'을 각각 개정해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일반약제=먼저 신설된 아트랄자 투여대상은 3년 이상 증상이 지속되는 성인(만 18세 이상) 및 청소년(만 12세-만 17세) 만성 중증 아토피피부염 환자다.

​다만 1차 치료제로 국소치료제(중등도 이상의 코르티코스테로이드 또는 칼시뉴린 저해제)를 4주 이상 투여했는데도 적절히 조절되지 않고, 이후 전신 면역 억제제(사이클로스포린 또는 메토트렉세이트)를 3개월 이상 투여

했는데도 반응(EASI(Eczema Area and Severity Index) 50%이상 감소)이 없거나 부작용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이면서 투여시작 전 EASI가 23 이상이어야 급여를 인정받을 수 있다.

​또 철분주사제인 페린젝트주가 신규 등재되면서 철분주사제 급여기준에 품명이 추가됐다. 기존 베노훼럼주와 동일하게 세부인정기준과 방법이 적용되는 것이다.

​아울러 랄록시펜 제제, 바제독시펜 제제, 비스포스포네이트 제제, 데노수맙 주사제, 졸레드로닉산 주사제 등은 T-score가 '-2.5 초과 -2.0 이하'로 호전된 경우에도 지속 투여할 수 있도록 급여 사용범위가 확대됐다. 추가 투여기간은 2년이다.

​항암요법=급성림프모구백혈병에 L-아스파라기나제(Erwinia)(에르위나제주) 관련 주석(주6) 문구가 변경됐다. 해당 주석은 에르위나제주는 로이나제주 사용에 과민성이 있는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ALL) 환자에게 투여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과민성 기준을 로이나제주 사용 시 '3등급 이상'의 allergic reaction(알레르기 반응) 또는 아나필락시스(to E.coli-derived asparaginase)가 발생해 변경 필요성이 있는 경우로 명시하고 있다.

​이중 알레르기 반응 등이 '3등급 이상'에서 '2등급 이상'으로 이번에 변경됐다.

​심사평가원은 "유럽혈액학회에서 2~4등급의 알레르기 반응 발생 시 약제 변경을 권고하고 있는 점, 대체약제가 존재하지 않고 진료상 필요하다는 전문가 의견 등을 고려해 과민성 등급을 3등급 이상에서 2등급 이상으로 확대해 급여기준을 설정한다"고 설명했다.

​기타암 중 아밀로이드증 기준에는 다발골수종과 아밀로이드증 동반 환자에게 '보르테조밉+사이클로포스파미드+덱사테마손(VCD)' 병용요법을 투여하면 다발골수종 1차 치료로 급여를 인정한다는 문구가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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