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건보법시행규칙 등 개정 추진..중증도 분류기준 반영
재난위기 시 요양급여 절차 달리 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
재난위기 시 요양급여 절차 달리 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
정부가 응급의료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경증 응급환자와 비응급 환자의 응급실 진료 본인부담률을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100분의 90이다.
또 심각단계 재난 위기경보 발령 때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요양급여 절차를 달리 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법시행규칙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을 이 같이 개정하기로 하고 오는 30일까지 의견을 듣는다.
개정안을 보면, 먼저 한국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에 따른 경증응급환자 및 비응급환자가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권역외상센터 등을 내원한 경우 응급실 진료비의 본인부담률을 90%로 한다.
복지부는 "응급의료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경증 응급환자 및 비응급환자의 응급실 진료 본인부담을 상향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이유를 설명했다.
아울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심각 경보의 발령 시 보건복지부장관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요양급여의 절차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근거도 마련된다.
현행 규정은 요양급여를 1단계와 2단계로 나눠 2단계인 상급종합병원에서 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진료의뢰서를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다.
복지부는 "심각 단계의 재난 위기경보 발령 시 요양급여 절차를 달리 정할 수 있게 함으로써 의료전달체계가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라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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