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명절 응급실 수가 반짝 인상 "난폭환자 진료거부 지침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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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명절 응급실 수가 반짝 인상 "난폭환자 진료거부 지침화"
  • 이창진 기자
  • 승인 2024.08.28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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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본, 응급의료체계 특별대책 발표…9월 11~25일 2주간 한시 적용
응급실 진찰료와 수술처치 수가가산 인상 "중증응급환자 진료에 만전" 

보건당국이 9월 추석연휴 응급환자 발생에 대비해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를 대폭 인상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조규홍 장관 주재 중대본 회의를 통해 '추석 연휴 대비 응급의료체계 유지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9월 11일부터 25일까지 약 2주간을 '추석명절 비상응급 대응주간'으로 지정하고 응급의료 전달체계 강화 등 응급실 집중 지원 대책을 추진한다.

우선, 44개 권역응급의료센터를 포함해 136개 지역응급의료센터 중 진료 역량을 갖춘 15개소 내외를 거점지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하고 KTAS 1~2에 해당하는 중증응급환자를 우선적으로 수용하고 응급치료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한다.

또한 중증응급환자만 진료하는 중증전담응급실을 29개 응급의료권역마다 1개 이상 지정하고, 전체 응급환자의 15~20%에 해당하는 중증환자 치료에 집중하게 할 계획이다.

중등증 이하 환자(KTAS 3~5)는 지역센터와 지역기관을 이용하도록 안내하고, 이들 병원이 KTAS 3이하 환자를 진료하지 않더라도 진료거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한다.

경증 및 비응급 환자의 본인부담금 인상안(50~60%->90%)에 대해 9월 중 신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

특히 권역센터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를 기존 인상분인 150%에서 250%로 대폭 인상하고, 권역과 거점센터 전담인력 추가 확보를 위해 인건비를 지원한다. 군의관과 일반의, 간호사 등 대체 인력도 최대한 투입할 예정이다.

의료진 폭행 등 난폭 환자에 대한 응급진료 거부에 대한 유권해석을 지침화하여 의료진들이 안심하고 응급실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응급실 진료 후 수술, 처치, 마취 등 행위에 대한 수가가산을 인상(150% → 200%)하고 특히 야간과 휴일 가산율을 대폭 높여 중증, 응급환자 수용능력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명절 연휴에 평년보다 낮은 4000개소 당직 병의원을 운영하고 군병원과 공공의료기관, 특성화병원 등의 비상진료 체계도 운영한다.

조규홍 장관은 "정부는 전공의 이탈 장기화와 보건의료노조 파업 우려에도 응급과 중증환자 진료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역량을 아끼지 않겠다. 앞으로도 의료정상화를 위해 지속 노력하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의료개혁 완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학병원을 중심으로 응급실 전문의 사직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복지부의 반짝 수가 인상이 명절연휴 기간에 어떤 효과를 가져올 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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