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동물병원 전문약 판매내역 제출 의무화
법인이 아닌 의료기관 종사자도 의약품 판촉영업자(CSO)가 될 수 없도록 규제를 강화하는 입법안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약국이 동물병원에 전문의약품을 판매한 경우 판매내역을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개정안 대안을 21일 의결해 법제사법위원회에 넘겼다. 서영석 의원과 안상훈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대안이다.
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먼저 의약품 판촉영업자의 결격사유에 의료기관이 법인이 아닌 경우 그 종사자를 포함시켰다. 현재 법인에 대해서는 그 임원과 직원은 판촉영업자가 될 수 없게 돼 있다.
의약품 판촉영업자 교육기관에 대한 지정취소 요건은 법률로 구체화 해 규정했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교육과정을 개설하지 아니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교육을 중단하는 등 교육기관을 적정하게 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 이수를 인정한 경우 등이다.
또 특수한 관계에 있는 의료기관 및 약국에 대한 의약품 판촉영업을 제한하는 내용도 담겼다.
아울러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가 운영하는 전산망을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과 연계해 운영할 수 있도록 했고, 약국개설자가 동물병원 개설자에게 전문의약품을 판매한 경우 그 판매 내역을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 제출하도록 했다.
판매내역에는 동물병원의 명칭, 연락처, 의약품의 명칭, 수량, 판매일 등이 포함돼야 한다. 판매내역을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먄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