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하반기부터 병원급 의료기관 개설 사전규제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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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하반기부터 병원급 의료기관 개설 사전규제 강화된다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4.12.03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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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의료법개정안 본회의서 의결...전문병원 지정요건도 강화
이르면 이달부터 임신 32주 전 태아성별 고지 가능

내년 하반기부터 병원급 의료기관 개설 사전 규제와 전문병원 지정요건이 강화된다. 또 임신 32주 전 태아성별 고지 금지 규정이 이르면 이달부터 삭제돼 성별 고지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회는 3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의료법개정안(대안)을 의결했다.

주요내용은 이렇다.

병원개설 사전심의=병원급 의료기관 개설 시 시·도 의료기관 개설위원회의 사전심의를 실시하도록 하고, 1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 개설이나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의 의료기관 개설자가 병원급 의료기관을 추가로 개설 할 때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법률이 공포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돼 있어서 이르면 내년 6월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작년 8월 발표한 「제3기 병상수급 기본시책(’23~27)」과 올해 2월 발표한 「의료개혁 4대 과제」의 후속조치"라면서 "이를 통해 국가 차원의효율적인병상수급 관리와 지역의료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전문병원 지정·취소=전문병원 지정요건에 '최근 3년간 3개월 이상의 의료업 정지 등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을 추가하고, 3개월 이상 의료업 정지 등의 제재처분을 받으면 전문병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시행은 역시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다.

복지부는 "전문병원 관리를 강화해 전문병원 제도의 신뢰성을 높이고 환자의 생명 및 건강 보호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태아 성별고지=의료인이 임신 32주 이전에는 임부 등에게 태아의 성별을 알리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삭제했다.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른 후속 입법이다. 대통령이 법률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돼 있어서 이르면 이달부터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태아 성별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진료기록 전송=환자가 다른 병원으로 전원하는 경우 의료기관에 본인의 진료기록을 전송 또는 송부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요청을 거부할 경우 벌금(500만원 이하)을 부과하도록 했다. 시행은 법률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부터다.

복지부는 "국민의 의료기관 이용 편의를 제고하고 진료 정보 공유로 중복검사 예방 및 진료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간병서비스=간병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해 의료기관의 장이 간병 서비스 관리 감독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간병 서비스 관리 감독의 표준지침을 마련하도록 했다.

법률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의료평가통합정보시스템=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평가·인증·지정 등에 관한 정보를 통합·연계해 처리·기록·관리 하는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법률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돼 있어서 이르면 내년 12월부터 시스템이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국민들의 의료기관 평가정보 활용이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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