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부-조정신청 당사자 모두 포함
의료기사 면허대여도 형사처벌법도
의료기사 면허를 대여하거나 이를 알선한 사람에 대한 형사처벌 근거를 신설하는 입법안이 오늘(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의료분쟁 간이조정 시 감정부와 조정신청 당사자 의견을 청취하도록 의무화하는 입법안도 함께 상정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4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의료기사법개정안과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들은 본회의를 통과하면 확정된다.
의료기사법개정안은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안경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등의 면허를 대여받거나 면허 대여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벌칙을 신설하는 내용이 골자다.
의료사고분쟁조정법개정안은 조정부가 간이조정절차에 따라 조정하려는 경우 해당 의료사고의 내용·성격 및 보건의료인의 과실 여부 등에 대해 감정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신청인 및 피신청인에게도 의견을 청취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의료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 구성 비율을 폐지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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