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의력결핍 과다행동장애(ADHD) 치료에 사용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틸페니테이트'를 불법적으로 사용한 의료기관 등 11개소가 적발됐다.
식약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빅데이터 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일명 '공부 잘하는 약'으로 불리는 의료용 마약류 '메틸페니데이트'의 불법사용과 오남용이 의심되는 병·의원 등 23곳을 선정해 기획감시를 통해 의료기관 등 11개소와 불법 투약이 의심되는 환자 24명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메틸페니데이트는 주의력결핍 과다행동장애(ADHD) 치료에 사용하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집중력향상 목적 등 허가사항과 다르게 오남용 되어 신경과민, 불면증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감시 결과, '메틸페니데이트' 관련 ▲불법사용 및 오남용 ▲마약류 취급내역 미보고 등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이 확인됐다.
이에 마약류 취급 보고 의무를 위반한 1개소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하고, 의료용 마약류 불법사용이 의심되는 의료기관 등 11개소(1개소 행정처분 병행)와 불법 투약이 의심되는 환자 24명에 대해서는 관할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A의원은 2018년 6월부터 2020년 3월까지 22개월 동안 B환자에게 총 91회(3만3124정)(페니드정10mg) 투약(처방)했으며 환자 C씨는 2018년 5월부터 2020년 6월까지 26개월 동안 D, E의원에서 총 241회(2만1966정)(페니드정10mg 3330정, 페로스핀정10mg 1만8636정) 투약(처방)한 것이 확인됐다.
이번 기획감시는 2018년 5월부터 2020년 5월까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보고된 의료용 마약류 취급보고 자료를 바탕으로 점검 대상을 선정해 면밀하고 전문적인 점검을 진행했다.
점검 대상 선정기준은 ▲의료용 마약류(메틸페니데이트) 투약(처방)량 상위인 경우 ▲마약류 취급내역 불일치 도매상 중 상위인 경우였으며 감시내용은 ▲의료기관의 마약류 불법 취급 여부 ▲마약류 취급내역 보고 위반 여부 ▲마약류 재고량 적정 여부 등을 살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