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수련체계 확 바꾸자"...의원포함 공동수련 입법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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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수련체계 확 바꾸자"...의원포함 공동수련 입법추진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5.01.08 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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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입법안 발의..."기본역량부터 세부전문분야까지 내실있게"

전공의 수련체계를 대폭 손질하는 입법안이 나왔다. 전공의가 중증환자 중심의 임상경험 위주의 수련에서 벗어나 기본 진료역량부터 세부전문분야까지 내실있게 수련할 수 있도록 개편하자는 것인데, 특히 의원급 의료기관을 포함한 시도내 의료기관에서 공동 수련하도록 하는 내용이 눈에 띤다.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개정안을 7일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전공의는 수련병원에서 다양한 환자사례를 경험하며, 기본적인 진료 역량부터 세부전문 분야 수련까지 내실 있는 수련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현재 전공의들은 상급종합병원에서 중증 환자 중심의 임상경험을 위주로 수련하고 있어서 '입원, 중증 환자 등 편중'이 수련 과정 불만 사유 1순위로 꼽히고 있다. 또한 과도한 장시간 근무에 노출돼 있고, 수련의 본래 목적에서 벗어나 교육보다는 인력 공백을 메우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에 김 의원은 전공의 수련 목표, 수련 교과 과정, 역량 중심 평가 등의 사항을 전공의종합계획에 포함하도록 하고, 수련 프로그램의 개발 및 평가 체계를 개편하는 입법안을 이날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 주요내용을 보면, 먼저 필수의료 분야의 수련전문과목 육성을 국가가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근거를 신설했다.

또  전공의 수련시간을 주 60시간 이내, 연속 24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전공의가 수련시간을 준수할 수 있도록 환자당 적정한 의사 및 간호사 수 등 수련병원 지정에 필요한 인력기준을 정하도록 했다.

전공의·전임의 모집 및 선발 시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준수하도록 하고, 성차별을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면서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불공정 및 성차별에 대한 조사 및 시정명령 권한도 함께 부여했다.

또 지도전문의를 교육 총괄, 연구 전담, 수련지도 전담 등의 역할별로 구분해 지정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전공의는 국립대학병원, 지방의료원, 의원급 의료기관을 포함한 시도 내 의료기관에서 상호 협력해 공동수련하도록 했다. 또 전임의를 위한 수련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전임의 수련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도 뒀다.

아울러 대한의학회가 수련 프로그램 개발 및 체계화, 수련환경평가 지표 개발 및 평가 실무, 지도전문의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을 담당하고, 수련환경평가위원회가 전공의 수련 프로그램 등을 심의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이 각 프로그램 이행 여부 및 적절성을 평가하도록 했다.

또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전공의 4인, 전임의 1인, 대한의학회 추천인 4인, 의과대학 관련 단체 추천 1인을 포함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전공의들이 지역사회 내 여러 의료기관에서 체계적이고 질 높은 수련을 받고 역량 있는 전임의·전문의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전공의 수련환경을 대폭 개선하려는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김 의원은 이날 법률적 지위가 불명확한 전임의의 정의를 '세부전문의 및 분과전문의 수련과정에 있는 전문의'로 정의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의료법개안도 함께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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