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상급병실료차액 등 병원급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대상 항목을 확정했다. 첫 공개일은 오는 12월1일이며, 내년부터는 매년 4월1일 정기적으로 조사결과가 공개된다.
조사요구에 응하지 않고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병원에 대해서는 현지 확인에 나서거나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 고시를 제정해 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제정고시를 보면,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비급여 진료비용 조사와 공개업무 전반을 건강보험심사평원이 위탁받아 수행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심평원이 공개항목의 현황조사와 분석을 위해 의료기관의 장에게 자료를 제출하도록 통지하면 해당 의료기관장은 기한 내 항목별 당해년도 금액과 전년도 실시빈도 등을 기재한 자료를 심평원에 제출해야 한다.
공개대상은 비급여 진료비용 32개 항목, 제증명 수수료 20개 항목 등 총 52개로 확정됐다.
구체적으로 비급여 진료비용에는 상급병실료차액, 수면내시경검사, 양수염색체검사, 초음파검사, MRI, 다빈치로봇수술(전립선암/감상선암), 충치치료, 치과 임플란트, 교육상담(당뇨/고혈압/심장질환/만성신부전), 시력교정술, 체온열검사/경피온열검사, 치과보철, 한방물리요법(추나요법) 등이 포함됐다.
공개범위는 의료기관별, 항목별, 최저·최고비용 등이다. 복지부장관이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사항도 해당된다. 만약 의료기관의 장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현지확인을 실시하거나 '자료 미제출 기관'으로 해당 병원이름을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심평원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현황조사·분석 결과 공개는 매년 4월1일이다. 다만 올해의 경우 12월1일에 공개하기로 했다. 또 병원급 의료기관 중 150병상 이하 병원과 요양병원은 내년 1월1일부터 이 고시가 적용된다. 따라서 이들 병원은 내년 4월1일 첫 공개된다.
복지부, 관련 고시 시행...첫 공개일 12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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