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마약류 관련 환자 스스로 오남용을 예방할 수 있는 정보 제공을 확대할 방침이다.
정부는 11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장상윤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 주재로 ‘마약류대책협의회’를 개최하여, 올해 마약류 관리 성과를 점검하고 ‘2022년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종합대책은 ▲불법마약류 밀반입·유통 근절,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예방, ▲마약류 중독자 치료·재활 지원 확대, ▲마약류 대응 역량 강화 등 4개 분야를 중심으로 마련했다.
먼저 불법마약류 밀반입·유통 근절을 위해 촘촘한 밀반입·유통 단속 시스템 연중 가동한다.
외국인을 통한 마약류 불법 밀수·유통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인터넷·가상자산을 이용한 마약류 거래를 집중 수사하며 인터넷·SNS, 가상자산 이용 유통, 양귀비·대마 밀경작, 외국인 사범 단속 등을 진행하게 된다.
대규모 마약류 밀수입 등 중대 범죄를 집중 단속하고, 마약류 범죄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도 철저히 환수, 우범국가발 우편·특송·해상화물을 집중 검사하고, 선박을 통한 밀반입 등 해양 마약류 범죄도 집중 단속한다. 마약류 유통 불법사이트를 신속 삭제·차단*(방통위・경찰청)하고, 임시마약류 지정을 통해 신종 유사 마약류 반입·유통을 조기에 차단한다.
특히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예방한다.
의사용 환자 투약내역 조회서비스 이용 활성화로 처방 단계 오·남용을 방지 하고 의료인 대상 처방내역 정보제공 확대로 과다처방을 방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보고된 빅데이터에 기반한 점검 대상 선정으로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단속의 효과성을 제고한다.
환자 스스로 오·남용을 예방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을 확대하고, 의사를 대상으로 의료용 마약류의 적정 사용 홍보·교육을 실시한다. 의료용마약류 부작용정보, 안전사용기준, 금기처방 및 다른 환자와의 비교통계 등을 환자에게 제공한다.
오·남용 우려 의료기관에 대한 서면경고제(사전알리미)를 확대하고, 교정시설 수용자의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사례를 근절할 방침이다.
마약류 중독 예방 및 중독자 지원체계를 강화한다. 확충된 치료보호 지원 예산 활용 등을 통해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지원을 확대하고 지역사회의 중독자 지원서비스를 확충한다. 마약류 중독자의 치료 및 재활서비스 접근성을 강화하고, 마약류 사범의 재범예방을 위한 의무교육 등 재활교육의 효과성을 제고한다.
단속 인프라 확대 및 인적 역량 확충한다. 마약류 전담 조직·인력을 확대와 병행하해전문검사장비를 확충하고, 단속인력 역량 제고를 위한 전문교육도 확대한다.
마약류사범 통계, 우범여행자 정보 등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단속·점검 체계를 효율화하고, 임시·신종 마약류 감정 및 분석법을 지속 개발한다. 임시마약류 의존성 평가 및 마약류 지정을 지속 추진하고, 국제조화된 마약류 지정 및 원료물질 관리 강화를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