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정지 약품비 환급제 도입 법령개정안 드디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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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정지 약품비 환급제 도입 법령개정안 드디어 나왔다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2.01.17 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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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개정안 17일 입법예고...3월18일까지 의견수렴
오리지널 직권조정 협상기간 최대 20일 단축 내용도

정부가 예고한대로 이른바 집행정지 약품비 환급제 도입을 위해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협상이력 약제 협상생략, 오리지널 직권 조정 협상기간 단축 등의 내용도 포함돼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17일 전자관보를 통해 공고하고, 오는 3월18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개정안을 보면, 먼저 쟁송결과에 따른 손실액 환급제도 도입 근거가 마련된다. 

제약사 등이 보건복지부장관의 요양급여 대상 여부, 상한금액 조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변경 등에 대해 청구한 행정심판의 인용재결 또는 행정심판의 인용판결이 확정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해당 제조업자 등에게 발생한 손실액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복지부는 "약제 소송 제기 및 집행정지 결정 증가에 따라 약제 제조업자 등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고 건강보험 재정 손실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제도 도입 취지를 설명했다.

기등재 약제의 협상기간과 절차, 후속조치 규정 등도 일부 조정된다.

우선 기존 협상 이력이 있는 약제의 경우 협상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오리지널 직권 조정의 경우 건강보험 재정 등을 고려해 협상 기간을 합리적으로 단축하도록 근거를 마련한다. 협상기간은 최대 20일이다.

또 협상 결렬 약제의 경우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협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협상이 최종 결렬된 약제는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명문화한다.

복지부는 "협상 제도 확대 이후 협상 절차 및 후속 조치 등이 불분명해 발생하는 제약업계의 혼선을 방지하고 예측가능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개정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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