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취라는 사실은 감경사유가 아니라 응급실에서는 오히려 가중사유가 돼야 타당하다. 응급실내 폭력을 막기위해서는 더욱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
의사협회는 3일 김원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응급의료법안 개정안에 대해 즉각적인 입법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정안은 응급실 내 폭력행위에 대한 실효적 대처를 위해 응급의료 방해행위 범죄구성요건에 응급실 보안인력을 포함하고 응급실 폭력범죄의 경우 형법 상 주취감경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재량적 규정을 강행 규정으로 개정하는 내용이다.
의협은 이와 관련해 "지난 2019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응급실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폭행 등 응급의료방해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어도 응급실 등 의료기관 내 폭력범죄의 발생 빈도는 유의할만한 변화가 없다"며 "응급실 폭력사건의 상당수가 주취 환자 및 보호자에 의해 발생하고 있어 주취자의 폭력행위 근절은 응급실 폭력 사건을 감소시키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밝혔다.
이어 "응급의료법에 응급의료기관의 필수인력에 보안인력을 포함시켰음에도 해당 보안인력을 응급의료종사자로서 보호대상에 포함하지 않은 것은 입법의 불비에 해당한다"며 "이번 개정안은 불완전 입법을 보완하는 것으로 즉시 입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응급실 폭력 사건의 상당수가 주취자에 의해 발생하고 있어 주취라는 사실은 감경사유가 아닌 오히려 가중사유가 돼야 한다"며 "최소한 감경사유로서 적용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주취환자에 의한 폭력행위가 심각해지면서 주취환자에 대한 응급의료거부권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어 주취폭력에 대한 근절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형법상 주취감경 적용의 원천적 제한은 필요최소한의 조치에 해당해 즉각 입법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의협은 이같은 의견은 4일 보건복지부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