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의 '의료대란 피해보상 특별법안' 발의에 대해 환자단체가 환영 입장을 밝히면서 국회의 신속한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백혈병환우회 등 9개 환자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26일 논평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연합회는 "지난 2월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발표 이후부터 지금까지, 정부와 의료계가 계속해서 각자의 입장만을 고수하는 사이에 환자들은 검사, 시술, 수술, 항암치료 등이 연기되거나 취소돼 불안과 고통에 시달려 왔다"며 "적시에 치료받지 못한 일부 환자들은 암의 재발, 병세 악화를 겪었고 또 일부는 목숨을 잃기도 했다"고 했다.
이어 "이렇게 피해를 본 환자와 유족이 형사고소나 민사소송을 하고 싶어도 떠난 전공의가 아닌 수련병원에 남아 환자 곁을 지키며 치료해준 의대교수·전문의와 간호사가 책임을 져야 하는 모순된 상황 때문에 울분만 삼키고 있다. 이것이 9개월째 의료공백 사태를 겪고 있는 대한민국 의료의 현주소"라고 했다.
연합회는 "이에 대해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라도 박주민 의원을 포함해 33인의 국회의원이 의료대란 특별법안을 발의해 피해자인 환자와 유족 관점에서 피해보상책을 마련한 것은 의미가 크고, 이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의료대란 특별법안의 주요내용과 의미를 설명했다.
연합회에 따르면 의료분쟁의 승패는 입증책임을 누가 부담하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의료사고 발생 시 의료과실과 인과관계는 피해자인 환자 또는 유족이 입증해야 한다. 그러나 의료행위의 전문성을 고려하면 입증이 거의 불가능해 환자 또는 유족이 대부분 패소한다.
이런 상황에 의료대란 특별법안은 '의료대란으로 인한 피해와 관련한 분쟁해결에서 입증책임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진다'라고 적시해, 의료사고 피해자인 환자 또는 유족이 입증책임 부담을 지지 않도록 명확히 했다.
또 의료대란 피해자가 입은 손실을 국가가 의무적으로 보상하도록 했고, 입증책임 부담도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인 환자와 유족에게 실질적인 피해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했다.
전공의 부재, 배후 진료 인력 부재로 인해 검사와 치료가 연기되고, 소위 <응급실 뺑뺑이> 사태가 이어지는 상황에서는 직접적인 피해를 본 환자와 유족이 직접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통로가 절실하다.
의료대란 특별법안은 이를 고려해 의료대란 피해자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했고, 신청인은 의료대란피해보상위원회(이하, 보상위원회)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연합회는 "다만, 의료대란 특별법안에 따른 피해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증빙서류를 지참해 보상위원회에 신청해야 하므로 법안 통과 후 보상위원회가 구성되면 이를 환자와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밖에 의료대란 특별법안은 최대 180일 이내의 신속한 피해보상을 담보하고 있고,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과 의료대란 피해보상 재심위원회 절차까지 둬 의료대란으로 인해 피해를 본 환자와 국민이 피해 호소와 구제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했다.
연합회는 결론적으로 "지난 9개월 동안의 의료공백 사태로 인해 아무런 잘못도 없는 환자와 유족이 더 이상 피해와 고통을 겪지 않도록, 정부와 의료계는 즉각 의료를 정상화해야 한다. 국회는 의료대란 특별법안을 신속히 통과시켜 그동안 환자와 국민이 입은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연합회 회원단체는 한국백혈병환우회, 한국GIST환우회, 한국신장암환우회, 암시민연대, 한국선천성심장병환우회, 한국건선협회, 한국1형당뇨병환우회, 한국신경내분비종양환우회, 한국PROS환자단체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