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제 마약류 원료물질도 기록의무 부여...2년간 보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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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제 마약류 원료물질도 기록의무 부여...2년간 보관도"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3.02.03 0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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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형 의원, 마약류관리법개정안 대표 발의

일정농도를 초과하는 마약류 원료물질에 수출·입 등에 대한 정보 기록 의무를 부여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현재 규율대상에서 제외돼 있는 원료물질 복합제를 포함시키기 위한 입법이다.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마약류관리법개정안을 2일 대표 발의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이 법에서 정한 원료물질은 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물질을 말하는데, 불법마약류 제조에 사용될 경우 폐해가 막대해 관리가 중요하다.

현행법은 이 때문에 원료물질을 수출·입하는 자는 수출·입할 때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또 원료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출·입, 수수 또는 매매하는 자는 관련 기록을 작성해 2년간 보존해야 한다. 하지만 원료물질 복합제는 해당 규정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이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최 의원은 이에 원료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출입, 수수 또는 매매하는 자에게 일정 농도를 초과하는 원료물질에 대해서도 기록의무 등을 부여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을 이날 국회에 제출했다.

최 의원은 "원료물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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