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약제비, 중증·희귀질환약제 중심으로 전환해야"
상태바
"건강보험 약제비, 중증·희귀질환약제 중심으로 전환해야"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3.06.26 06: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회 복지위, 국감결과보고서 통해 복지부 등에 시정·처리요구

국회가 건강보험 약제비를 중증·희귀질환 치료제 중심으로 전환하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생명에 직결되거나 삶의 질을 현저히 떨어뜨리는 중증·희귀질환 치료제 환자 접근성 강화 방안을 검토하고, 약가인하 소송 관련 건강보험 재정 손실을 최소화 하기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필요성과 입법노력도 주문했다.

또 중증 호산구성 천식약제와 관련해 위험분담제 선적용과 경제성평가 ICER 임계치 탄력적 적용 방안도 검토하라고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23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2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해 본회의에 넘겼다. 복지위가 이 보고서를 통해 시정·처리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피감기관이 이행사항을 보고하도록 돼 있는데, 일부 요구사항의 경우 이미 이행됐거나 상당히 진행된 사안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먼저 복지부에 시정·처리 요구한 사항은 이렇다.

복지위는 "건강보험 약제비를 중증·희귀질환 치료제 중심으로 전환하고,약제비 지출을 합리화하라"고 했다. 

또 "생명에 직결되거나 삶의 질을 현저히 떨어뜨리는 중증·희귀질환 등에 대한 환자 치료제 접근성 강화 방안을 검토하고, 약가인하 소송 관련 건강보험 재정 손실을 최소화 하기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필요성과 입법을 위해 노력하라"고 했다. 

복지위는 "신약 급여 소요기간과 관련해 중증질환, 희귀질환, 만성질환 등으로 구분해 실제로 등재되는 시간에 대한 실태파악을 실시하고, 환자관점에서의 실질적 개선방안 마련하라"는 주문도 내놨다. 

장기적인 치료 효과나 비용효과성이 불분명한 초고가 약제에 대해서는 보다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위험분담제에 대한 약가의 불투명성과 질환 형평성 우려는 존재하지만, 환자의 접근성을 높이고 합리적 보험재정 운영에 기여하고 있다며, 위험분담제에 대한 평가·분석을 통해 바람직한 발전방안을 모색하라고도 했다.

중증 호산구성 천식약제와 관련해서는 중증난치질환 산정특례 목록 등재, 해당 약제의 위험분담제 선적용, 경제성평가 ICER 임계치 탄력적 적용 등의 방안을 검토하라고 했다.

이밖에 ▲국내개발 개량신약 및 천연물신약 약가우대 방안 마련 ▲약가 협상 투명성 확보 및 협상력 제고 방안 마련 ▲신경섬유종 치료제 신속 급여 적용 ▲항진균제 신약 관련 경제성 평가 면제(생략) 방안 검토 ▲2형 당뇨, 임신성 당뇨병 환자에 대한 연속혈당측정기 건강보험 적용 추진현황, 예산 추계, 향후 계획과 관련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 ▲인공눈물인 히알루론산 나트륨 점안제에 대한 2023년 건강보험 약제 급여 적정성 재평가 시 사회적 요구에 대한 고려 및 의견 수렴 과정 필요 등도 주문했다. 

한편 복지위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는 "암질환심의위원회는 환자들의 생존권과 직결된 약제를 규정에 맞게 검토하고, 심평원이 급여 등재 또는 확대 심사기간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상당한데, 여기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하라"고 했다.

또 혈우병 비항체 환자 대상 헴리브라주 급여화, 중증 아토피 피부염 치료제 급여 등재 및 급여확대 신속 처리, 뇌전이 폐암치료제 타그리소정 건강보험 급여확대, 척수성근위축증 환자(SMA) 의약품(스핀라자주, 에브리스디, 졸겐스마주 등)에 대한 접근권 보장 등을 요구했다.

건강보험공단에는 "코로나19 관련 의약품의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 대상 관련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