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관제 시행 6년 만에 본사업 전환 "고·당 통합관리수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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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관제 시행 6년 만에 본사업 전환 "고·당 통합관리수가 신설"
  • 이창진 기자
  • 승인 2024.05.30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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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8월부터 109개 지역에서 전국 확대…환자 본인부담 20% 적용
건강생활실천금 연 8만원 사용 연계…동맥압 심기능측정법 급여 '전환' 

오는 8월부터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의 전국적인 본사업 전환이 시행될 전망이다.

또한 의원급 외래환자의 고혈압과 당뇨병 등 만성질환 통합관리료 수가가 신설된다.

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 주재로 30일 열린 건정심에서 만성질환관리 본사업 전환 안건을 의결했다.
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 주재로 30일 열린 건정심에서 만성질환관리 본사업 전환 안건을 의결했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오후 심사평가원 국제전자센터에서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만성질환자 통합관리료 수가 신설안'을 상정했다. 의사협회 위원 2명은 불참했다.

일차의료 만성질환사업 시범사업은 2019년 1월 시행 이후 109개 지역 의원급에서 고혈압과 당뇨병 외래환자를 대상 실시해왔다.

복지부는 시범사업 결과평가를 통해 수가를 신설하고 오는 8월부터 본사업으로 전국 확대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동네의원에서 고혈압과 당뇨병 환자의 통합관리 서비스를 신청하면 검사를 거쳐 맞춤형 관리계획을 세우고, 교육(질병관리 및 생활습관 개선)과 주기적인 환자 관리서비스(1년 주기)를 제공한다.

2024년 기준, ▲포괄평가 및 계획수립료:초기 3만 5060원, 2주기부터 2만 7500원 ▲점검 및 평가료:2만 7500원 ▲교육상담료:교육방식에 따라 1만 3630원~1만 5330원 ▲환자관리료:환자 위험도에 따라 1만 1070원~1만 2820원 등의 수가를 적용한다.

통합관리서비스에 참여하는 환자의 진료비 부담 증가를 예상해 본인부담률을 20% 적용하고, 환자가 건강생활을 실천하거나 통합관리 서비스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면 적립되는 건강생활실천지원금(연간 최대 8만원)을 의원에서 본인부담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카드를 도입한다.

통합관리 서비스 참여환자를 대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생활실천지원금 알림톡을 전송해 신청 방법을 안내할 예정이다.

복지부 측은 "고혈압과 당뇨병 통합관리 서비스를 급여화함으로써 지역사회에서 일차의료기관의 역할을 강화하고 환자 스스로 적극적으로 고혈압과 당뇨병을 관리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건정심에서는 선별급여 일부 항목의 요양급여 변경도 의결했다.

혈역학적으로 불안정한 환자의 심장 기능 모니터링에 사용 중인 선별급여 항목 '동맥압에 기초한 심기능측정법'을 필수급여로 전환하기로 했다.

적합성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항목에 대한 필수의료 적용으로 본인부담률은 기존 50%에서 20%로 줄어든다.

복지부는 "지난 2017년 첫 선별급여에서 필수급여 전환 사례 이후 14번째 필수급여 전환 사례"라면서 "향후 임상현장에서 사용경험과 임상근거 축적을 과학적으로 평가해 꼭 필요한 필수급여 전환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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