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이나 약국개설자, 법인이 아닌 의료기관의 종사자는 이른바 CSO(의약품 판촉영업자)를 통한 의약품 판촉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구체적으로는 결격사유에 해당 사항을 추가하는 내용이다.
국민의힘 안상훈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개정안을 19일 대표 발의했다.
안 의원에 따르면 최근 개정된 약사법은 의약품 판촉영업자 결격사유에 대해 의약품 도매상 결격사유를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법인이 아닌 경우 의사 등 그 종사자가 결격사유에서 제외되고, 의약품 판촉영업자와 특수한 관계에 있는 의료기관이나 약국에 판촉영업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어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한 불법 리베이트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안 의원은 이에 의약품 판촉영업자 결격사유에 의료기관 개설자가 법인이 아닌 경우 그 종사자를 포함하고, 의약품 판촉영업자와 특수한 관계에 있는 의료기관이나 약국에 판촉영업을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개정안을 이날 국회에 제출했다.
구체적으로는 의료기관 개설자와 종사자(의료기관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 및 직원, 법인이 아닌 경우 그 종사자를 포함한다) 또는 약국개설자로 규정했다. 또 허가 취소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도 결격사유에 추가했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의약품 판촉영업자 교육기관 지정취소 기준을 신설하고, 의약품 판촉영업자에 대한 허가취소,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의 기준을 보건복지부령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새로 마련됐다.
안 의원은 "의약품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의약품 판촉영업자에 관한 개정 약사법을 보완하려는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