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종사자·약국개설자 의약품 판촉영업 못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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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종사자·약국개설자 의약품 판촉영업 못하게...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4.08.2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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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훈 의원, 약사법개정안 대표 발의...결격사유 보완

의료기관이나 약국개설자, 법인이 아닌 의료기관의 종사자는 이른바 CSO(의약품 판촉영업자)를 통한 의약품 판촉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구체적으로는 결격사유에 해당 사항을 추가하는 내용이다.

국민의힘 안상훈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개정안을 19일 대표 발의했다.

안 의원에 따르면 최근 개정된 약사법은 의약품 판촉영업자 결격사유에 대해 의약품 도매상 결격사유를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법인이 아닌 경우 의사 등 그 종사자가 결격사유에서 제외되고, 의약품 판촉영업자와 특수한 관계에 있는 의료기관이나 약국에 판촉영업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어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한 불법 리베이트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안 의원은 이에 의약품 판촉영업자 결격사유에 의료기관 개설자가 법인이 아닌 경우 그 종사자를 포함하고, 의약품 판촉영업자와 특수한 관계에 있는 의료기관이나 약국에 판촉영업을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개정안을 이날 국회에 제출했다.

구체적으로는 의료기관 개설자와 종사자(의료기관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 및 직원, 법인이 아닌 경우 그 종사자를 포함한다) 또는 약국개설자로 규정했다. 또 허가 취소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도 결격사유에 추가했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의약품 판촉영업자 교육기관 지정취소 기준을 신설하고, 의약품 판촉영업자에 대한 허가취소,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의 기준을 보건복지부령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새로 마련됐다.

안 의원은 "의약품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의약품 판촉영업자에 관한 개정 약사법을 보완하려는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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