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기자단 간담회 서면질의에 답변
보험당국이 약제급여평가위원회와 같이 암질환심의위원회 회의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12일 열린 김국희 약제관리실장 전문기자단 간담회 서면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심사평가원은 "신약의 경우 약제급여평가위원회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고, 암질환심의위원회의 회의내용에 대해서도 동 사항을 포함해 공개하는 것을 검토해 보겠다"고 했다.
암질심 회의결과와 회의자료 공개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건의돼거나 요구돼 왔던 사안인데 이번에 심사평가원이 유일하게 비공개 상태로 있는 암질심의 '암막 커튼'을 올릴 지 주목된다.
앞서 김국희 실장은 암질심 회의결과 세부공개와 관련 "급여확대 신청 약제는 기준설정 여부 결과에 대해 제약사에 문서로 통보하고 있는데, 올해부터는 신약에 대해서도 급여기준이 미설정된 경우 신청자에게 암질환심의위원회, 급여기준 소위의 결과를 공문으로 통보해 해당 사유를 안내하는 등 투명성을 높이고자 했다"고 설명했었다.
구체적으로는 "올해 2월 약제급여기준소위원회, 암질환심의위원회 심의 약제부터 적용 중"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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