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세무] 무자료거래, 구매자는 비용누락으로 절세 못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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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세무] 무자료거래, 구매자는 비용누락으로 절세 못받아
  • 뉴스더보이스
  • 승인 2023.10.30 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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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칼럼 8월호와 9월호에서는 전문약이나 수요가 큰 약품에 대한 무자료 거래와 관련해서 발생될 수 있는 종합적인 세무상 위험성 및 공급자 입장에서 추징되는 세금 및 위험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았다. 

이번 칼럼에서는 구매자 입장에서 무자료 거래시 발생가능한 세금문제를 공급자 입장의 동일사례를 이용하여 설명해 보도록 하겠다. 

무자료 거래를 한 경우 공급자입장에서는 매출누락이 되지만, 구매자의 경우 비용누락이 되고, 이로 인해 받아야 할 절세혜택을 받지 못하는 불이익이 발생하게 된다. 

세법에서는 돈이 지출되었다고 해서 다 비용으로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다. 

세법상 비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적격증빙이라는 것을 공급자로부터 수취해야 하는데, 이러한 적격증빙은 세금계산서, 계산서 또는 신용카드영수증을 의미한다. 

즉, 구매자 입장에서는 무자료 거래금액이 지출되는 상황에서 세무상 적격증빙(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영수증)을 수취하지 못하게 된다면, 해당금액이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함에 따라 소득금액이 증가하게 되어 소득세 역시 증가하게 되는 것이다.
 
아래 사례를 통해 증가되는 세금을 알아보자.  

문제는 여기에서부터 또 다른 문제가 파생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구매자의 매입대비 매출액 비율이 130%(마진율이 30%라는 의미)인 경우, 구매자 입장에서는 26,000만원에 상당하는 매출액이 발생하는 반면, 비용이 0원이므로, 사실 그대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 너무 큰 세금부담으로 인해 구매자는 세무대리인에게 불만을 제기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이로 인해 세무대리인은 가공의 경비를 장부상 반영하는 경우(실제 지출되지 아니한 금액을 비용으로 반영한다는 의미)가 발생될 수 있다.

추후 세무조사로 인해 이러한 가공경비가 발각될 경우, 조사과정에서 자금지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용처리 되지 아니한 사실을 알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게 된다.

세무서는 이러한 경우 세금계산서가 수수되지 아니한 자금지출처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공급자의 신원이 밝혀지게 되어 공급자의 매출누락액이 적발되게 된다. 통상 업계에서는 이를 ‘자료의 파생’이라고 한다.

결과적으로 공급자의 경우 본인에 대한 세무조사가 아니더라도 여러 구매자들의 세무조사를 통해서 언제든지 매출누락이 적발될 가능성이 도사리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회계법인 길인 이웅중 회계사-세무사 프로필>

현) 회계법인길인 파트너(한국공인회계사, 세무사)
현) 삼일인포마인 5분특강 강사
전) 조세금융신문 자문위원
전) 서울창업신문 자문위원
전) 아이파경영아카데미 위촉강사
전) 서울중앙지법 회계감정인 및 회생조사위원
전) 한영회계법인(Ernst & Young) 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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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02-3014-6055(길인)/E-mail=cpalwj@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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