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1일 청원시작...국민 공감 얻으며 마감 이틀전에
24시간내 의무기록지 작성 의무화, 관련 점담부서 설치도
의료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수술실 CCTV 설치법에 대해 청와대 등 정부가 공식적인 입장을 국민에게 답을 해야 한다.
김강률 씨가 지난달 21일 '편도수술 의료사고로 6살 아들을 보낸 아빠의 마지막 바램입니다. 더 이상 억울한 죽음이 없도록 의료사고 방지 및 강력한 대응 법안을 만들어 주세요.'라는 제목으로 청와대 청원글을 올렸다.
이는 청원마감 이틀전인 18일 이에 대한 국민 '동의'가 20만명을 넘으면서 청와대 등 관련 정부 부처가 이에 대한 답변을 해야 하는 참여인원 기준을 충족시켰다.
청원자의 아들 동희군이 지난해 10월 양산부산대병원에서 수술 받은 편도 부위가 터져 119구급차에서 심폐소생술을 하며 이송되는 상황에서 양산부산대병원이 이를 거부, 다시 부산동아대병원으로 이송되면서 뇌사에 빠졌고 결국 5개월만에 사망한 사건이다.
청원자는 아들의 편도수술을 집도한 의료진이 있는 상급종합병원이면서 권역응급의료센터인 양산부산대병원에서 분초를 다투는 응급환자인 아들의 수용을 거부했고, 이로 인해 아들이 뇌사에 빠져 결국 사망한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지난 13일 정오부터 보건복지부에 진상조사를 요구하는 릴레이 1인시위를 시작하기도 했다.
청원자는 청원글을 통해 더이상 이같은 얼울한 죽음이 없도록 수술실 CCTV설치 의무화와 의료사고 소송 중인 의료인의 의료업 종사 금지에 대한 신속한 의료법 개정, 24시간 내 의무기록지 작성 법제화, 의료사고 수사 전담부서 설치가 이뤄지기를 정부에 촉구했다.
한편 현재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과 안규백 의원이 각각 수술실 CCTV 설치법을 대표발의한 상황이며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관련 법안 도입을 위해 국회의원 300명에게 관련 법 도입을 주문한 바 있다.
또 환자단체들도 수술실 안전과 인권 보호와 의무기골 허위기재 방지, 의료사고 진실 규명을 위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이번 국회에 마련할 것을 국회에 요청하고 있다.
다만 의협은 이에 대해 반대입장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