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CCTV 법제화, 응급환아 수용거부 진상조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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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CCTV 법제화, 응급환아 수용거부 진상조사" 촉구
  • 엄태선 기자
  • 승인 2020.08.14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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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자 대리수술, 성폭행 등 범죄 예방...불필요한 의료분쟁 방지도
환자단체연합회, 환자안전 등 사회적 공론화로 입법적 합의 모색 희망
6살 (고)김동희 군 아버지 김강률 씨(39세)는 8월 13일(목) 오전 12시부터 동희 군 편도수술 의료사고가 발생했고 응급환자 수용을 거부한 양산부산대병원 앞에서 릴레이 1인시위를 시작했다. 동희 군 부모는 아들의 편도수술을 집도한 의료진이 있는 상급종합병원이면서 권역응급의료센터인 양산부산대병원에서 분초를 다투는 응급환자인 아들의 수용을 거부했고, 이로 인해 아들이 뇌사에 빠져 결국 사망한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보건복지부의 진상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사진은 환자단체연합회 제공.
6살 (고)김동희 군 아버지 김강률 씨(39세)는 8월 13일(목) 오전 12시부터 동희 군 편도수술 의료사고가 발생했고 응급환자 수용을 거부한 양산부산대병원 앞에서 릴레이 1인시위를 시작했다. 동희 군 부모는 아들의 편도수술을 집도한 의료진이 있는 상급종합병원이면서 권역응급의료센터인 양산부산대병원에서 분초를 다투는 응급환자인 아들의 수용을 거부했고, 이로 인해 아들이 뇌사에 빠져 결국 사망한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보건복지부의 진상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사진은 환자단체연합회 제공.

환자단체가 수술실 CCTV 법제화의 신속한 추진과 구급차 이송중인 응급환아 수용 거부사건에 대한 진상조사를 촉구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대표 안기종, 이하 환자단체)는 14일 수술실 안전과 인권 보호와 의무기록 허위기재 방지, 의료사고 진실 규명을 위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21대 국회에 요구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에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양산부산대병원에서 발생한 119구급차에 의해 이송중인 응급환아 김동희 군 수용 거부사건에 대한 진상을 명백하게 밝혀야 한다고 주문했다.

환자단체는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과 안규백 의원이 각각 수술실 CCTV 설치법(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으며 안 의원의 경우 영상 촬영과 함께 음성 녹음까지 포함시킨 '수술실 블랙박스' 역할을 강조한 법안이다. 김 의원의 개정안은 최근 토론회에서 관련법의 적용범위를 병원에서 의원를 포함하는 추가 입법조치를 밝혔다고 전했다.

또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관련 법안 도입을 위해 국회의원 300명 전원에게 수술실 CCTV 설치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을 호소하는 편지를 보냈으며 과련 간담회도 개최한 바 있다.

환자단체는 "2017년부터 현재까지 백혈병 투병중인 동희군 아버지와 이를 간병하는 아내가 하나 뿐인 6살 아들 동희 군을 잃은 슬픔을 넘어 제2의, 제3의 동희가 나오지 않도록 '수술실 CCTV법제화'와 응급의료 전원시스템 개선을 요구하는 사연이 알려지면서 지난달 21일부터 시작된 청와대 국민청원에 자발적으로 응원하고 홍보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동희 군 부모는 지난 13일 정오부터 동희 군 편도수술 의료사고가 발생했고 응급환자 수용을 거부한 상급종합병원이면서 권역응급의료센터인 양산부산대병원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시작했다. 동희 군은 지난해 10월 다른 병원에서 양산부산대병원에서 수술 받은 편도 부위가 터져 분수처럼 피를 쏟은 동희 군을 119구급차가 심폐소생술을 하며 양산부산대병원으로 이송했으나 도착 6분을 남겨두고 양산부산대병원은 동희 군 수용을 거부했다. 이로 인해 동희 군은 오던 길을 되돌아 부산동아대병원으로 이송되었다. 이송시간이 27분이나 걸린 동희 군은 뇌사에 빠졌고, 5개월 만인 지난 3월 11일 결국 사망한 사건이다.

이에 동희 군 부모는 아들의 편도수술을 집도한 의료진이 있는 상급종합병원이면서 권역응급의료센터인 양산부산대병원에서 분초를 다투는 응급환자인 아들의 수용을 거부했고, 이로 인해 아들이 뇌사에 빠져 결국 사망한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보건복지부에 진상조사를 요구하는 릴레이 1인시위를 시작한 것이다.

환자단체는 이번 사건은 앞서 2016년에 있었던 김민건 군 사건과도 유사하다고 더붙였다.  

2016년 9월 30일 교통사고를 당한 2살 김민건 군이 119구급차에 의해 권역응급의료센터인 전북대병원에 골든타임 이내 도착했다. 그러나 민건 군은 의료진의 적절한 조치를 받지 못했고, 의료진이 전원 결정을 한 이후에도 7시간 동안 전국 14개 병원에서 전원을 거부해 헬기로 아주대병원 권역외상센터로 이송되어 수술까지 받았지만 결국 사망했다.

당시 보건복지부는 정부 차원의 ‘사례검토위원회’를 구성해 원인 분석과 함께 재방방지 대책을 마련해 발표했다. 이번 권역응급의료센터인 양산부산대병원에서 발생한 김동희 군 사망사건과 2016년 권역응급의료센터인 전북대병원에서 발생한 김민건 군 사망사건은 내용적으로 유사한 점이 많다.

환자단체는 "현재 보건복지부로부터 상급종합병원·권역응급의료센터·권역외상센터로 지정받은 양산부산대병원에서 분초를 다투는 응급환자의 수용을 거부한 사유에 대해서는 동희 군 부모의 요구처럼 보건복지부에서 철저히 진상을 조사해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합당한 처분과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술실은 외부와 철저하게 차단되어 있고 전신마취로 환자가 의식을 잃게 되면 그 안에서 발생한 일은 누구도 알 수 없다"며 "수술실의 이러한 '은밀성'은 영리 목적의 무자격자 대리수술·유령수술 뿐만 아니라 성폭행·성추행·생일파티·인증사진 촬영·집도의사 무단이탈·의료사고 조직적 은폐 등 범죄행위와 인권침해를 가능하게 한다. 이는 의사면허의 신뢰를 추락시키는 중대범죄다"고 지목했다.

아울러 "CCTV를 수술실에 설치하고 촬영하는 목적은 의료인을 감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수술실 내부를 영상으로 기록해 일정기간 보관함으로써 무자격자 대리수술·유령수술이나 성폭행·성추행 등 범죄행위와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면서 "또한 CCTV 영상 기록은 의료진의 수술이 적절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도 될 수 있기 때문에 환자나 유족의 불필요한 의료분쟁을 방지해 의료진을 대변하는 역할도 한다"고 주장했다.

환자단체는 "김남국 의원과 안규백 의원이 '수술실CCTV설치법'을 대표발의한 이상 앞으로는 국회에서 CCTV을 활용한 수술실 환자 안전과 인권 보호 방안에 관한 사회적 공론화가 진행될 것"이라며 "이때 이분법적으로 찬성의견과 반대의견으로 나뉘어 서로 일방의 주장만 할 것이 아니라 대화와 토론으로 입법적 합의점을 찾아가기를 환자단체는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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