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필수의약품의 비축 현황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시스템 개발이 조만간 마무리될 전망이다.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이하 센터)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국가필수의약품 관련 비축 현황관리의 문제점을 지적받음에 따라 이에 대한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당시 국가필수의약품의 비축 등 현황관리에 대한 분석을 통해 반복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센터 차원의 대책 마련이 주문됐다.
이에 센터는 식약처와 국가필수의약품 비축 현황 관리 문제점 개선 방안을 지난해부터 3회에 결쳐 논의를 진행한 바 있다.
이를 통해 센터는 '감염병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정부 부처에서 관리하는 비축의약품은 식약처와 협의해 '국가필수의약품 관리정보시스템'에서 비축 현황이 관리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현재 식약처가 관련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정보입력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센터 관계자는 "센터는 물론 질병관리청, 원자력안전위원회, 국방부 등 관계 부처가 모두 의약품을 비축하고 있다"면서 "현재 희귀약인지 필수약 또는 공중보건 위기 대응에 필요한 약인지 등을 식약처가 전산화 사업을 통해 진행하고 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각 위원회나 부처에서 비축 현황을 받아야 하는 등 식약처가 협조를 받아야하는 해서 다소 시스템 개발보다는 해당 정보입력에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정보입력이 완료되면 국가필수의약품 관리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해 비축현황관리가 하반기에는 본격적으로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본 것이다.
센터는 현재 국가필수의약품 511종 중 환자의 치료에 필수적인 의약품으로서 국내에 허가가 없는 의약품 553종을 안정공급을 위해 3개월 재고를 보유해 관리하고 있다.
한편 센터는 국가필수의약품 지정과 비축 개념 정립, 대응목표, 확보계획 등 종합적인 논의가 가능하도록 국가필수의약품 운영체계 마련에 나섰다.
이를 위해 지난 2월 국가필수약 지정-관리체계 고도화 용역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연말 사업이 끝난다.
센터는 이번 용역사업을 통해 국가필수약 목록 지정, 비축 등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한 후 식약처와 논의해 운영체계 개선에 들어갈 계획이다.
센터 관계자는 현재 필수약 목록정비와 관련해 "국내에 허가가 없고 해외에서 수입해야 하는 필수약의 경우 이를 필수약으로 지정해 긴급하게 수입을 한다는 취지는 좋지만 현실적으로 해외에서 판매되고 있는 약을 필수약으로 지정하는 게 옳은 것인지에 대한 이견이 여전히 있다"고 설명했다.
또 "적시성이 있을 때 구입하거나 사용할 수 있겠냐와 그 수입 대상과 범위 등 현실적 문제가 깊어지는 고민"이라며 "일부에서는 WHO가 지정한 필수의약품은 그대로 목록을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계속 제기되고 있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