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부터 병의원-약국 의약품 불법 표시광고 집중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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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부터 병의원-약국 의약품 불법 표시광고 집중점검
  • 엄태선 기자
  • 승인 2024.04.15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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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지자체 합동....비타민제-소화제-당뇨병치료제 등 대상

정부가 병·의원, 약국과 온라인 매체에서 많이 팔리거나 광고되는 의약품·의약외품에 대한 불법 표시·광고를 15일(오늘)부터 19일까지 5일간 집중점검한다.

식약처와 지자체는 가정의 달 수요 증가 예상 품목인 비타민제, 면역증강제, 유산균 제제, 아미노산 제제, 자양강장제를 비롯해 소화제, 상처 치료제, 인공눈물, 생리용품, 콘택트렌즈 관리용품, 항히스타민제, 마스크, 기피제, 당뇨병 치료제, 비만 치료 주사제, 성장호르몬 주사제, 보툴리눔 독소류, 인태반 주사제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또 병·의원, 약국에 대한 ‘현장점검’과 누리집, 소통 누리집(SNS) 등에 대한 '온라인 점검’도 동시에 진행한다.

주요 점검내용은 ▲제품 용기·포장의 표시사항 적정성 ▲허가받은 효능·효과를 벗어난 표시·광고 ▲소비자 오인 우려 광고 ▲전문의약품의 불법 대중 광고 등이다.

점검 결과 적발된 누리집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신속하게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고의적인 불법 표시·광고 행위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필요한 경우 형사고발을 병행하는 등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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