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약, "한약제제 분류 고시 조속히 시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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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약, "한약제제 분류 고시 조속히 시행해야"
  • 문윤희 기자
  • 승인 2024.06.27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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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약사회(이하 경기도약)가 한약제제 분류에 대해 식약처의 책임있는 자세를 요구하고 나섰다. 

약사법 제2조 제6호는 한약제제를 한약을 한방원리에 따라 배합하여 제조한 의약품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관련 부처인 식약처가 한약제제 분류에 대한 내용을 고시하지 않아 한약사 사태를 촉발했다는 지적이다. 

경기도약은 27일 성명을 내고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약국제제의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식약처장이 제반사항을 고시하도록 의무화되어 있고 이에 식약처는 의약품에 관한 세세한 내용에 대해 ‘고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한약제제의 분류에 대한 고시는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번 경기도약의 성명은 지난 25일 식약처 관계자가 기자들과 간담회를 가지며 불거지기 시작했다. 

앞서 최광훈 회장은 식약처와 한약제제 구분에 대한 협의가 곧 마무리 될 것이라고 밝혔는데, 식약처 관계자가 이를 전면 부인하고 나선 것. 

식약처 관계자는 약사회와 한약 관련 협의를 해 온 것은 맞지만, 한약제제 분류나 구분 등에 대한 논의는 포함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히며 식약처는 의약품의 품목 허가(신고)를 담당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약사회가 요구한 한약, 생약제제 분류 등의 책임은 복지부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재확인한 셈이다. 

식약처 관계자의 발언에 대해 경기도약은 "한약(생약)제제 등의 품목허가·신고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2-30호,2022. 4. 11. 일부개정]에 의거 허가한 의약품을 한약제제라 하며 한약제제 품목허가는 식약처의 권한으로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한약제제의 분류는 식약처 역할이 아니라는 한약정책과정의 발언은 책임을 회피하려는 기만이자 술책"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명확해야 할 법 규정이 미비하고 여기에 정부의 방임과 방관, 떠넘기기, 직무유기가 더해져 한약사 문제는 끝모를 나락으로 빠져들고 있다"면서 "국민 알 권리와 건강권 보장, 직능 갈등 해소를 위해서 소관부처로서 한약제제 분류 고시를 조속히 시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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