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기준, 수술환자와 치매 등 의사 판단…"7일 초과 시 인력배치 결과로 청구"
간호간병병동을 운영 중인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7월말부터 중증환자 전담병실 사업이 시행될 전망이다.
선정된 병원에 새로운 간호인력 배치 기준이 적용되며 간호간병료와 입원관리료 수가를 적용한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최근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개선 안내(중증환자 전담병실) 관련 내용을 병원들에게 안내했다.
중증환자 전담병실 사업은 상급종합병원과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 중 간호간병 통합병동 50% 이상, 종합병원 중 통합병동 75% 이상 병원급을 대상으로 한다.
병상은 신규 병상 및 기존 지정병상을 전환해 활용 가능하다. 의료기관별 최대 16병상 운영할 수 있다.
중증환자 전담병실 환자기준은 간호필요도가 높은 수술환자와 치매·섬망, 복합질환자 등 집중관찰 및 돌봄이 필요한 환자로 의사가 판단한다.
전담병실의 간호인력 기준은 엄격 적용한다.
상급종합병원 경우 간호사는 1대 4, 6, 간호조무사는 1대 8, 12로 운영해야 하며, 종합병원은 간호사 1대 4, 6, 7, 간호조무사는 상급종합병원과 동일하다.
전담병실 내 각 근무조별 간호사 1인 이상 필수 근무해야 하고, 기관의 상황을 고려해 병동지원인력 배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지원인력 배치 시 가산이 적용된다. 전담병실 배치 수준은 병동 내 게시해야 한다.
중증환자 전담병실 내 입원일수는 7일로 제한한다. 입원 7일을 초과한 환자가 계속 입원 시 통합병동 배치수가를 적용하고, 전담병실 간호인력 배치는 실제 환자 수(7일 초과 입원환자 포함)를 적용해야 한다.
핵심인 수가는 간호간병료와 입원관리료를 원칙으로 한다. 단일 입원관리료와 인력배치에 따른 간호간병료를 적용한다.
통합병동 0∼6시 입원 및 18∼24시 퇴원 50%가산, 소아 가산, 입원일수 체감제, 가산(야간전담간호사, 병동지원인력, 의료취약지) 등 동일기준으로 산정한다.
사업에 참여할 병원은 사업개시 예정일로부터 30일 이전 공단 홈페이지(요양기관정보마당)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최초 사업 개시일인 7월 31일을 희망하는 병원은 6월 27일부터 7월 10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중증환자 전담병실 7월 31일 시행…희망 병원 7월 10일까지 신청서 '접수'
인력 배치기준과 병동시설 등 신청서 점검을 거쳐 공단에서 사업 승인통보서를 발급할 예정이다.
사업 참여기관은 매분기 마지막 월(15일 기준) 기관별 운영률 준수여부를 평가하고, 3개 분기 연속 운영률 미준수 시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승인 취소일로부터 6개월 이내 참여 신청은 불가하다.
건보공단 측은 "중증환자 전담병실은 통합일반병동 내에만 설치 가능하다. 통합일반병동 내 신규 병상 또는 기존 병상을 전환해 사업 참여할 수 있다"면서 "전담병실은 단독으로 일시중단 불가하고, 소속된 통합일반병동이 일시 중단할 경우에만 함께 병동 단위로 일시중단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공단 이어 "중증환자 전담병실 배치평가 결과에 따라 청구하면 된다. 전담병실에 7일 초과해 입원한 경우 통합일반병동 인력배치 결과에 해당하는 수가로 청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중증환자 전담병실은 타 병실과 식별 가능한 입간판과 시트지, 문패 등으로 구분해야 하고, 보호자 상주를 제한하며 임종 등 특수상황 시 면허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