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치료제 청구 11월 4일 가능 "본인부담 심사시스템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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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치료제 청구 11월 4일 가능 "본인부담 심사시스템 개발"
  • 이창진 기자
  • 승인 2024.10.30 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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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와 심평원, 의료단체 통해 안내…팍스로비드와 베클루리주 해당
급여 적용 코로나 치료제 본인부담률 반영 심사결정시스템 개발 진행

코로나19 치료제 본인부담 심사시스템 개발로 의료기관 청구가 11월로 연기되어 주의가 요망된다.

보건복지부와 심사평가원은 최근 의료단체를 통해 '코로나19 치료제 청구 관련 안내문'을 공지했다.

앞서 복지부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개정을 통해 10월 25일부터 코로나19 치료제 보험 적용을 시행했다.

복지부는 25일 급여 적용되는 코로나19 치료제 본인부담률을 반영한 심사결정시스템이 현재 개발 중으로 요양기관 청구 시점은 11월 4일부터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대상 약제는 팍스로비드정과 베클루리주정맥주사용 동결건조분말 등이다.

고시 개정을 통해 환자 본인부담금은 팍스로비드정은 5%, 베클루리주 정맥주사용 동결건조분말은 1.6% 경감했다.

다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본인일부부담금 경감 인정 신청을 받는 사람과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 다라 본인일부부담금 경감이 필요하다고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람의 본인일부부담금은 없다.

코로나19 치료제 청구 관련 심사평가원 청구관리부(033-739-5718, 5715) 및 급여기준 관련 사항은 신약등재부(033-739-1365) 등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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