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정심 위원 양성평등 반영?..."충분한 사회적 논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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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정심 위원 양성평등 반영?..."충분한 사회적 논의 필요"
  • 엄태선 기자
  • 승인 2021.03.19 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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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이수진 의원 건강보험법 개정안 검토의견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 중 근로자, 사용자, 의료계, 약업계 각 단체의 추천 위원에 대한 양성평등 반영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에 대해 건보공단이 신중의견을 나타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정심 위원 구성시 양성평등 반영을 반영한 건보법개정안에 대해 취지는 공감하나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개정안은 건정심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게 구성하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건보공단은 이에 대해 "건강보험 관련 주요 정책결정 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위원 추천 시 다양한 계층으로부터 후보를 추천받게 하려는 취지에는 공감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건정심은 보험료, 보장성, 수가, 의료행위, 약제 등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고 이해관계자가 많은 사안을 다루고 있어 위원 구성과 관련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현재 건정심 위원은 근로자, 사용자, 의료계, 약업계 등 각 단체로부터 1명씩 추천받아 위촉하고 있다"며 "개정안과 같은 성비로 위원구성을 하려면 각 단체의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위원회 구성시 성비 고려에 대해 양성평등기본법에 이미 규정하고 있으며 건정심은 해당법의 적용 대상으로 현재도 사회적 합의만 이뤄지면 법률 개정 없이 사행이 가능해 별도 법률개정은 불필요한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한편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정책결정과정 참여'에서 국가와 지자체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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