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세무]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 어떻게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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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세무]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 어떻게 할까
  • 뉴스더보이스
  • 승인 2023.11.28 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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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을 운영하시는 약사님들께 이번 11월 30일(월)까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라고 관할세무서에서는 고지서 발송가 발송되었을 것이다. 

중간예납세액은 전년도 종합소득세액의 1/2이며, 이 금액은 내년 5월 확정신고시 납부할 세액에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된다. 한편, 올해 상반기(6개월분)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중간예납 기준액의 30%에 미달할 경우 6개월치 실적을 산정해서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할 수도 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자 및 납부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중간예납 대상자는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로 2023. 11. 30. 까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해야 하며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이 2023. 11. 1.부터 고지서를 발송하였다. 중간예납세액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 가능하다. 

중간예납세액 납부 대상자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 및 종합과세되는 비거주자이며,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란 이자ㆍ배당ㆍ사업ㆍ근로ㆍ연금ㆍ기타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말하고, 종합과세 되는 비거주자란 국내에 둔 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이나 국내에 있는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 등에서 발생하는 일정한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를 말한다. 

한편, 분리과세로 신고한 주택임대소득자도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중간예납 대상자에 포함되며, 올해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거나 이자ㆍ배당ㆍ근로소득 등 원천징수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와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등은 중간예납 대상에서 제외된다. 

중간예납세액은 다음과 같이 산정된다. 

중간예납세액 = 중간예납기준액* × 1/2 - [중간예납기간 중의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납부세액]

* 중간예납기준액 = [전년도 중간예납세액 + 확정신고 자진납부 세액 + 결정ㆍ경정한 추가납부세액(가산세포함) + 기한후ㆍ수정신고 추가자진납부세액(가산세포함)] - 환급세액
* 중간예납 기준액에는 주택임대 분리과세로 신고한 세액이 포함됨.

•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1천만 원을 초과한 금액
•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 초과하는 경우: 세액의 50%이하의 금액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이 과다할 경우 이를 분납할 수 있는데, 분납 대상자는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납세자의 경우, 다음 금액을 2개월 후인 2024년 1월말까지 분납할 수 있다. 

한편, 사업부진 등으로 중간예납기간(’23.1.1.∼6.30.)의 소득세액(이하 ‘중간예납추계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미달할 경우, 국세청으로부터 고지받은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는 대신 중간예납추계액을 11.30.(월)까지 신고ㆍ납부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중간예납추계액이 50만원 미만이라면 신고만 하고 납부는 하지 않는다. 
또한, 전년도 결손 등으로 인해 중간예납기준액이 없으나 중간예납기간(’23.1.1.∼6.30.)에 종합소득이 있는 복식부기의무자(약사는 무조건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함)는 반기 결산하여 중간예납추계액 신고를 해야 한다. 

 

<회계법인 길인 이웅중 회계사-세무사 프로필>

현) 회계법인길인 파트너(한국공인회계사, 세무사)
현) 삼일인포마인 5분특강 강사
전) 조세금융신문 자문위원
전) 서울창업신문 자문위원
전) 아이파경영아카데미 위촉강사
전) 서울중앙지법 회계감정인 및 회생조사위원
전) 한영회계법인(Ernst & Young) 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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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02-3014-6055(길인)/E-mail=cpalwj@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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