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원료 사용 국가필수약 약가 우대...상반기 고시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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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원료 사용 국가필수약 약가 우대...상반기 고시에 반영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4.04.26 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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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 개정 추진
수급불안정 약제 약가인상 신속히

국가필수의약품 지정성분의 제네릭 의약품이 국산원료를 사용해 신규 등재될 경우 다른 제네릭보다 약가를 우대하고, 외국산 원료를 국산으로 변경한 기등재 약제의 상한금액을 인상하는 규정개정이 올해 상반기 중 마무리될 전망이다.

2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2024년 시행계획(안)'을 보면, 보건복지부는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 등을 상반기 중 개정해 이른바 필수의약품 안정적 공급을 위한 지원체계 관련 사항을 반영할 예정이다.

먼저 국산원료 사용 국가필수의약품에 대한 약가 우대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 구체적으로는 국가필수의약품 지정 성분의 제네릭 의약품이 국산원료를 사용해 신규 등재될 경우 다른 제네릭(59.5%)보다 약가를 우대(68%)한다. 또 국가필수의약품 지정 성분으로 기 등재된 제네릭 의약품이 원료를 외국산에서 국산으로 변경하는 경우 상한금액을 인상한다.

수급 불안정 해소를 위한 신속한 약가 인상도 추진한다. 우선 의약품 수급 불안정 상황에 대응해 원가 상승으로 생산이 어려워진 약제에 대한 신속 약가인상 절차를 마련한다. 심사평가원 상한금액 인상 조정기준에 따른 검토 간이화와 건보공단 약가협상 동시진행으로 약가인상 소요기간을 '210일+@'에서 '30일+@'로 단축하는 게 골자다.

또 퇴장방지의약품에 대해서는 제조원가 등을 반영해 지속적으로 보상의 적정성 강화를 추진하고, 한약제제(한방보험용)의 상한금액(원생약 가격 인상 등 반영)도 조정한다.

복지부는 이와 관련한 비용은 약 756억원이 소요될 것이라고 추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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