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의무복무' 지역의사법 또 추진...정부 학비 전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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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의무복무' 지역의사법 또 추진...정부 학비 전액 지원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5.02.10 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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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의원, "지역간 의료인력 수급 불균형 해소 위해 필요"
지역의사양성법 제정안 대표 발의

이른바 '지역의사제' 도입 입법이 다시 추진된다. 의과대학 정원의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선발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선발된 학생에게는 정부가 학비를 전액 지급하되, 의사 면허 취득 후 공공의료기관 등에서 10년 동안 의무적으로 복무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을 7일 대표 발의했다.

제정 법률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먼저 '지역의사'는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선발돼 의사 면허를 받은 사람으로서 특정 지역에서 일정 기간 동안 의무적으로 근무해야 하는 사람'으로 정의됐다.

또 의학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대학의 장은 해당 교육과정에 입학할 학생을 선발하는 경우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선발하도록 의무를 부여했다.

이와 함께 국가는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선발된 학생에게 입학금, 수업료, 교재비, 기숙사비 등을 전액 지원하고, 지역의사는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의무복무기관에서 10년간 의무적으로 복무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장관은 시도지사와 협의를 거쳐 매년 지역의사 명단 및 배치기준을 결정해 이를 시도지사에게 통보하고, 시도지사는 의무복무기관을 지정해 지역의사를 배치하도록 했다.

강 의원은 "최근 지역 간 의료인력 수급 불균형 문제가 심화됨에 따라 일부 지역에서는 의료인력 부족으로 인해 감염병 관리 및 필수의료 제공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의료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대 정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지역 간 수급 불균형 문제와 의료격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의대 정원 증원과 함께 비수도권 및 의료취약지에서 근무할 의료인을 별도로 양성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강 의원은 이에 "의과대학 정원의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선발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선발된 학생에게는 학비를 전액 지급하되, 의사 면허 취득 후 공공의료기관 등에서 일정 기간 동안 의무적으로 복무하도록 함으로써 지역간 의료인력 수급 불균형를 해소하고, 지역 내 공공의료의 질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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