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석한 분야별 진술인들 입장차 현격…국회 보건복지위 법안 심사 진통 '불가피'
의료인력 수급추계기구 법제화를 위한 공청회에서 의료단체와 시민환자단체, 전문가 등의 의견이 갈리는 상황이 벌어졌다.
의료단체는 법 제정에 반대와 신중 입장을, 시민환자단체와 일부 전문가는 법제화를 요구하며 의사 인력 증원 논란을 되풀이하는 형태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민)는 14일 오전 본관에서 '의료인력 수급추계기구 법제화를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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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공청회에는 김미애, 이수진, 서명옥, 안상훈 의원 등 여야가 발의한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과 김윤, 김선우 의원이 발의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에 담긴 의료인력 수급추계기구 설치 의견을 듣는 자리이다.
진술인으로 의료단체와 대학병원 교수, 시민환자단체, 전문가 등 12명이 참석했다.
공청회 현장 발언과 참석자 진술서를 종합하면, 진술인 간 현격한 시각차를 보였다.
의사협회 안덕선 의료정책연구원장은 의료인력 수급 추계 관련 기구 설립에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안덕선 원장은 "발의된 법안에서 인력추계를 위한 독립성과 전문성, 중립성, 투명성이 결여되어 미래세대 기대와 괴리된 형태의 의료인력 수급추계 기구로 판단된다. 인력추계 기구 설립을 보건정책심의위원회의 의대 입학 정원 결정과 같이 졸속으로 결정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안 원장은 "보정심 산하 의사 인력 수급 추계 기구는 절대 반대한다. 독립성과 중립성, 투명성, 전문성 확보를 위한 비정부 법정단체나 법인 형태를 요구한다. 위원회 구성은 직역별(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약사, 의료기사 등) 자율로 구성하고 위원은 의사 등 해당 직역 전문직 3분의 2 이상으로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려의대 예방의학교실 정재훈 교수는 "의료인력 수급 추계 기구 취지 자체는 긍정할 수 있으나 인럭 구성과 구속력, 운영 방식 등은 다른 평가가 나올 수밖에 없다. 정부 주도 관치 방식으로 제대로 된 독립성과 투명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부정적 의견을 제시했다.
정재훈 교수는 "정부가 추진한 25년 최대 2천명 증원은 교육 현장이나 수련체계가 부담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미 전공의 사직, 의대생 휴학 사태가 발생한 직후라 의학교육 여건 자체가 불안정한데 대규모로 정원을 늘린다고 해서 필수의료 현장에 긍정적 영향이 미칠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단국대병원 외상외과 허윤정 교수 역시 "단국대병원 작년 한해 퇴사자는 24명으로 전년도 동일 기간보다 3배 늘었다. 2~3배 학생을 받아 교육하는 것은 물리적, 질적으로 불가능하다. 정부는 책임을 통감하고 2026년도 의대생을 선발하지 않은 안식년 필요성을 강력히 호소한다"고 말했다.
![국회 공청회 참석한 진술인들 모습.](/news/photo/202502/41254_54473_413.jpg)
병원협회도 현장 우려감을 전달하면서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김기주 기획부위원장은 "개정안의 위원 구성은 과도한 이론적 접근 방식으로 균형성, 현장과 연계성, 향후 정책 실행에 대한 현장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현장 의견과 경험을 토대로 실질적이고 현실적 인력수급 예측과 정책을 개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창했다.
시민환자단체와 전문가는 조속한 법제화를 촉구했다.
연세대 보건행정학부 정형선 교수는 "의사 수 부족은 미용성형 분야 고소득을 방치해 필수 의사의 상대적 박탈감과 이탈을 가져오는 데 그치지 않고 사회 전반의 보상구조를 왜곡하고 과학과 공학 분야 인재 이탈을 초래하고 있다. 의사의 충분한 공급을 통해 의사 임금 인상 압박이 줄게 되면 중장기적으로 과학기술 분야 인재 유입 가능성을 높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교수는 "의사 인력에 대한 단기 및 중장기 수요를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해 의대 정원 증감으로 적시에 반영하는 기전이 필요하다. 법률 개정안은 인력수급 추계 조직 설치 근거와 양성 대학 정원에 대한 의사결정 구조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으로 만시지탄이지만 환영한다"고 찬성 입장을 밝혔다.
![보건의료노조와 경실련 등의 법제화를 촉구하는 국회 앞 기자회견 모습.](/news/photo/202502/41254_54474_4210.jpg)
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는 "의정 갈등이 정부의 의대 2천명 증원의 비과학적 방법과 비민주적 절차로 이뤄졌다는 의료계 불신과 항의에서 시작됐다는 점에서 수급추계위원회 법제화를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 위원 구성은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직능단체 추천 전문가와 수요자 단체 추천 전문가 비율을 동수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기종 대표는 "의대 정원 증원 백지화를 고수하는 의료계와 2천명 증원을 고집하는 정부 모두 조금씩 양보하고 지난 1년 동안 의정 갈등과 의료공백으로 피해를 본 국민과 환자 입장에서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의 26년도 의대 정원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수급추계위원회 등을 통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공청회에는 이외에도 고려대 보건대학원 신영석 연구교수와 울산의대 예방의학교실 옥민수 교수, 소비자연맹 강정화 회장, 보라매병원 장원모 교수, 의사협회 김민수 정책이사, 일본 관서외대 장부승 교수 등 의견이 개진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공청회 이후 관련 법안심사 소위원회 일정을 잡고 있으나 여야 심의 과정에서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