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적 약제 조정기전 마련 정책연구 추진...5월 중 용역 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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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적 약제 조정기전 마련 정책연구 추진...5월 중 용역 발주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4.04.26 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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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등재 의약품 재평가로 합리적 사후관리 체계 유지
제반 지출효율화 조치로 약 2428억원 재정절감 기대

정부가 분절적인 약가 상한금액 조정기전을 통합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중장기 전략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를 연내 추진한다. 사후관리 제도 전반에 대한 현황과 성과를 분석하고 제외국과 국내 제도를 비교해 국내 실정에 맞는 제도개선안을 마련하는 게 목표다.

2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2024년 시행계획(안)'을 보면, 보건복지부는 보험약가 지출효율화 사업을 올해도 계속 추진한다.

우선 급여적정성 재평가 및 외국약가 비교 재평가를 통한 급여 범위, 약가 조정 등으로 합리적인 사후관리 체계를 유지한다.

등재 의약품 재평가의 경우 등재 연도가 오래된 약제 중에서 임상적 유용성이 미흡한 약제를 선정, 현재 시점의 기준으로 재평가를 실시해 임상적 유용성 미입증 시 급여제한 등의 조치를 시행한다.

사용량-약가 연동제는 청구액이 많은 약제(300억원 이상)의 인하율을 상향하고, 연동제 적용 제외대상(청구액20억원미만→30억원 미만)을 확대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아울러 리베이트 약가인하 처분 등에 대한 집행정지기간 중 발생한 손실액은 사후 징수해 재정손실을 최소화한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연간 약 2428억원의 약품비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중장기 전략으로 약제비 합리적 관리를 위해 통합적 약제 조정 기전 마련을 위한 정책연구를 수행한다. 연구 주요내용은 사후관리 제도 전반에 대한 현황 및 성과 분석, 제외국과의 제도비교,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제도개선(안) 마련 등이다.

복지부는 12월 종료 목표로 5월 중 약가 사후관리 통합기전 방안 마련 연구용역을 발주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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